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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보험 고지의무 위반 계약해지로 보험료 661억 사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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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증시

    우체국보험 고지의무 위반 계약해지로 보험료 661억 사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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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체국보험의 고지의무위반 계약해지로 사라진 보험료가 661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인 김기현 의원이 우정사업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2003~13) 우체국보험 계약기간별 고지의무위반 사유 해지 현황'에 따르면 가입자 고지의무 위반으로 보험료 661억원이 계약해지됐다.

    이 가운데 73%(56,850건, 373억원 )가 계약 후 1년 이내에 해지됐고, 23%(18,389건, 228억원)가 계약 후 2년 이내에 해지된 것으로 드러났다.

    김기현 의원은 "가입단계에서 정확한 적부심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보험급 지급 청구 등이 있을 때에 가서야 뒤늦게 정보를 확인해 가입자에게 손해를 주는 보험사업의 전형적인 행태"라고 지적했다.

    또 "최근 민간 보험 광고를 보면 무심사 가입 홍보하는 등 가입자 확대에는 온갖 노력을 쏟아 부으면서도 정작 보험금 지급이 청구되면 가입자 고지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해 가입자들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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