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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돌며 "나 이런 사람인데~" 부녀자 농락 '징역 15년'



법조

    전국 돌며 "나 이런 사람인데~" 부녀자 농락 '징역 15년'

     

    판사, 변호사 등 전문직이나 재력가 행세를 하며 보험설계사 등을 성폭행하고 돈까지 빼앗은 5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11부(홍진호 부장판사)는 27일 강간상해, 강도, 절도,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54)씨에 대해 징역 15년에,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신의 신분을 위장해 대단한 재력가이거나 거물을 소개해줄 것처럼 속여 보험계약을 미끼로 보험설계사 등에게 돈과 성관계를 요구하고 일부는 성폭행하기도 했다"며 "범행 방법, 동기, 횟수, 계획성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해 엄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보험설계사인 피해자(52·여)에게 "은행 부지점장으로 발령났으니 거액의 보험상품에 가입해 주겠다"고 현혹해 2010년 4월 15일 밤 11시께 광주 동구 한 모텔로 유인해 성폭행하고 완강기 밧줄로 몸을 묶은 뒤 신용카드 등을 빼앗아 쓴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3년간 서울, 경기 고양·부천, 부산 등지를 돌며 자신이 판사, 변호사, 구청 공무원, 의사, 방송사 PD라고 속여 피해자 14명에게 2천 200만원을 빼앗고 이 가운데 2명을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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