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단체협의회는 폐업한 상조업체로부터 해약환급금을 받지 못한 소비자 33명이 25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하고, 해약 환급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소송을 제기한 33명의 원고인단은 더플러스365, 대한상조, 명심상조, 로얄라이프 등 4개 상조업체가 폐업하면서 해약환급금을 받지 못한 피해자들로, 피해액수는 1인당 57만원에서 최대 6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따르면 올 상반기까지 센터에 접수된 상조 관련 상담건수는 2,713건에 달했고, 이 가운데 90%인 2,435건이 해약환급금에 관한 상담인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