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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적의 크림? 보랏빛 된 얼굴 누가 책임지나요"



사회 일반

    "기적의 크림? 보랏빛 된 얼굴 누가 책임지나요"

     

    <피해자>
    - 모낭염, 모세혈관확장증.. 완치불가
    - 홈쇼핑 측, “위탁판매라 책임없다”
    - 쇼호스트 “천연성분만 들어” 거짓말


    <녹색소비자연대 이주홍="" 정책국장="">
    - 홈쇼핑도 책임지도록 법 필요해
    - 쇼핑호스트 허위멘트 심의강화해야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피해자(익명), 이주홍 녹색소비자연맹 정책국장

    ‘한두 번만 발라도 잡티가 사라진다.’, ‘부작용은 전혀 없고 천연성분만 들어가 있다.’ 여러분, 홈쇼핑에서 이런 내용의 홍보문구를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마리오 바데스쿠라는 화장품 얘기인데요. 기적의 힐링크림이라고 광고가 되면서 불티나게 팔렸습니다. 그런데 이 제품을 사용한 사람들에게서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조사를 해보니 스테로이드 성분이 화장품에서 검출이 된 건데 그 후에도 고객들에게 이 사실을 바로 알리지 않으면서 피해자는 더 늘어났습니다.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죠. 익명으로 연결합니다.

    ◇ 김현정> 그 문제의 제품은 언제, 어떻게 구매하셨어요?

    ◆ OOO> 2012년 8월 25일 저녁에 홈쇼핑에서 하는 방송을 보고 구매했거든요.

    ◇ 김현정> 몇 g짜리를 몇 통이나 사셨습니까?

    ◆ OOO> 14g짜리인데요. 그때 1+1 구성으로 판매를 했어요. 두 개를 구매했어요.

    ◇ 김현정> 두 개를, 한 통에 14g이면 굉장히 적은 용량이네요?

    ◆ OOO> 적은 용량이기는 한데 아이크림보다 좀 더 많은 양을 바르기는 하지만 받자마자 그 저녁에 발랐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얼굴이 정말 맑아지고 톤이 균일하게 보이는 거예요.

    ◇ 김현정> 하루만에?

    ◆ OOO> 하루만에. 그러니까 저는 ‘우와~ 이거 정말 좋은 거구나’ 해서 되게 열심히 발랐어요.

    ◇ 김현정> 더 열심히? 하루도 안 빠지고 밤마다.

    ◆ OOO> 초기에는 더 열심히 발랐어요.

    ◇ 김현정> 그런데 언제부터 이상한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한 건가요?

    ◆ OOO> 제가 취미로 태권도를 하거든요. 태권도를 하는데 보통은 운동을 좀 해도 얼굴이 살짝 달아오를락 말락 하다가 금방 사라져요. 그런데 그 해 가을쯤 되니까 운동을 조금만 해도, 몸을 조금만 움직여도 얼굴이 갑자기 빨개지고 코 주위에 각질이 많이 일어나고 화장이 안 먹는 거예요. 너무 빨개지고 얼굴이 팽창하는 느낌 때문에 운동할 때 굉장히 당황스러웠고 또 그 이후에는 특별히 운동을 하지 않아도 얼굴이 많이 빨개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잘 가라앉지 않고.

    ◇ 김현정> 말하자면 ‘안면 홍조증’ 같은 게 생긴 거예요?

    ◆ OOO> 네, 그런 게 생긴 거예요.

    ◇ 김현정> 원래 아토피라든지 여드름피부라든지 문제성 피부는 아니었고요?

    ◆ OOO> 아토피도 없고요. 그런 건 없어요.

    ◇ 김현정> 그러다가 밖에 나가기도 힘들 정도가 되신 거예요?

    ◆ OOO> 네. 겨울 되니까 제가 직장은 나가야겠고 너무 빨개지고 엄청난 각질로 인해서 너무 얼굴이 보라색으로 보이는 거예요.

    ◇ 김현정> 빨갛다 못해서 아예 보라색이 됐어요? 그러면서 병원을 가셨겠네요?

    ◆ OOO> 피부과에서는 의사선생님이 모낭염이 굉장히 심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 김현정> 모낭염이요? 그러니까 털이 자라는 그 모낭에서 염증이 생겼다?

    ◆ OOO> 구멍이 있잖아요, 피부에. 이런 것들에 모낭충이 있을 수 있대요.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모낭충이 있는데 그게 사람이 면역이 약해지거나 그러면 이런 반응이 굉장히 심해진다고 그러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모세혈관 확장증도 심하게 있다고도 말씀 하셨거든요.

    ◇ 김현정> ‘모낭염’에다가 ‘모세혈관 확장증’까지?

    ◆ OOO> 네.

    ◇ 김현정> 화장품 때문이라는 것은 언제, 어떻게 알게 되셨어요?

    ◆ OOO> 그거는 힘든 생활을 하다가, 슬프게 우울하게 지내다가 올해 7월 3일에 홈쇼핑에서 계속 문자를 주더라고요 전화가 아니고.

    ◇ 김현정> 홈쇼핑에서?

    ◆ OOO> 네. 홈쇼핑에서 마리오 바데스쿠 환불 안내라고 문자를 준 거예요.

    ◇ 김현정> 제품을 8월에 판매했는데 그 다음해 7월, 그러니까 올 7월에 고객들한테 문자가 왔어요. 문자는 뭐라고 왔습니까?

    ◆ OOO> 문자에 스테로이드 성분이 들어 있어서 크림에, 환불을 진행하겠다는 내용이었는데 그거를 보자마자 퍼즐이 맞춰지는 것처럼 딩동댕 하는 거예요. 스테로이드 호르몬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 몸에 부신피질 호르몬이랑 비슷한 역할을 하거든요. 면역 관련이에요, 호르몬이.

    ◇ 김현정> 어떻게 그렇게 잘 아세요?

    ◆ OOO> 제가 생물을 가르쳐서요.

    ◇ 김현정> 생물학 교사시군요. 그러니까 그게 퍼즐이 맞춰지듯이 다 이해가 되신 거네요.

    ◆ OOO> 네. 그래서 전화를 했죠. 문자를 받고 전화를 했더니 홈쇼핑에서는 죄송하다는 말도 별로 없고 그냥 환불처리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 김현정> 그 화장품 값만큼 환불해 주겠다.

    ◆ OOO> 그렇죠. 6만 9천원인가 그랬어요. 말을 했죠. 환불처리 문제가 아니고 망가 뜨려 놓고 이렇게 하시면 어떻게 하냐고 말을 했는데도 자기네들은 법적인 책임이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 김현정> 스테로이드가 그 화장품에 들어있다는 것을 홈쇼핑 측에서는 언제쯤 알았을까요?

    ◆ OOO> 제가 들어보니까 그거는 1월쯤이라고 들었어요.

    ◇ 김현정> 그런데 구입자들에게 문자를 준 건 7월?

    ◆ OOO> 네.

    ◇ 김현정> 7월에 문자를 준 건 어떤 이유로요?

    ◆ OOO> 1월에는 식약청 발표나 이런 걸로 해서 인터넷 뉴스나 이런 걸로 작게 다뤄지니까 논란이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했는지 전화를 안 주더니, 7월 초에는 큰 방송사에서 자꾸만 뉴스로 나오니까 많은 사람들이 인지를 했다고 생각을 했는지 다 전화를 돌리기 시작 한 거죠. 거기에서.

    ◇ 김현정> 1월에만 알려줬어도 바르지 않았을 분들이 있었을 텐데.

    ◆ OOO> 그렇죠. 그렇죠.

    ◇ 김현정> 한참이 흐른 후, 큰 방송국에서 보도를 한 후에야 그때부터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말씀이세요.

    ◆ OOO> 네.

    ◇ 김현정> 제품을 판매했을 당시에 쇼핑호스트가 뭐라고 광고했는지 기억나세요?

    ◆ OOO> 기억나요. 자기는 몇 통째 쓰고 있다고 했고 자기의 어린 자녀에게도 쓴대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이게 무슨 호르몬 성분이 들어가 있고, 스테로이드 호르몬 성분이 들어가 있고 이런 것을 생각을 못 했죠.

    ◇ 김현정> 아이들한테도 바른다고 했는데 거기에 설마 스테로이드 성분이 들어가 있을 거라고는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 OOO> 그렇죠.

    ◇ 김현정> 쇼핑호스트도 모르고 선전했을 것이라고는 생각 안하세요?

    ◆ OOO>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때는. 그런데 이거는 거짓말을 하면 안 되잖아요. 실제로 제가 생각하기에 이 사람이 이 제품을 만약에 몇 통을 썼다고 하니까 만약 한 달, 두 달을 썼다고 해도 분명히 부작용을 겪었을 거거든요.


    ◇ 김현정> 지금 몇 통 바른 분들이 부작용을 겪고 있으니까, 쇼호스트가 몇 통 썼다는 것은 거짓말일 가능성이 크다는 말씀? 그 후에, 이 사실이 알려진 후에 사과라든지 이런 게 있었습니까?

    ◆ OOO> 없었고요. 자기들이 제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가져다 위탁해서 판 것이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 김현정> ‘그저 우리는 모르고 팔았을 뿐입니다.’ 이렇게만 나오는 거군요?

    ◆ OOO> 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오늘 어려운 가운데 이렇게 인터뷰 응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기적의 크림’이라는 과장 광고에 속아서 피해를 당한 분이세요. 익명으로 먼저 연결을 해 봤습니다. 이어서 전문가 의견을 들어볼까요. 녹색 소비자 연맹의 이주홍 정책 국장 연결이 돼 있습니다.

    (사진=MBC뉴스 캡쳐)

     

    ◇ 김현정> 앞에 소비자 이야기 들으셨는데, 어떤 부분에 가장 주목하십니까?

    ◆ 이주홍> 먼저 소비자 분께서 말씀하신 허위 광고라든가 제품에 대해서 정확히 안내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부분이 중요한 것 같은데요. 식약청에서 작년 12월에 판매 금지 조치 이후에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된 건데 우리나라 리콜제도 전반에 대한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단순하게 이번 사건뿐만 아니라 이런 문제가 발생됐을 때 리콜이 여러 분야에서 이뤄지는데 ‘리콜 회수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만개를 팔았는데 몇 %가 회수가 되느냐, 그 문제된 제품이, 우리나라는 7~10%가 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소비자들이 그게 리콜이 되고 있는지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 김현정> 그러니까 국장님은 지금 ‘스테로이드가 들어간 제품을 천연성분 화장품 입니다’라고 설명한 그 자체도 문제지만 그것보다도 스테로이드가 들어갔다는 걸 알게 된 후에 확실히 조사가 된 후에 사후조치를 분명히 안 한 이 부분을 짚어 주시는 거예요.

    ◆ 이주홍> 그래야 소비자들이 그 당시에 그걸 알고 사용을 안 하게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7월 달에 알리니까 그걸 그동안 쓰면서 부작용이 발생되고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데 그게 정확하게 소비자들에게 고지가 됐다면 그걸 알고 쓸 소비자가 있었을지 잘 모르겠거든요.

    ◇ 김현정> 그런데 판매사가 리콜까지 책임을 져야 되느냐. 제조사도 아닌데. 이런 얘기 할 수 있지 않습니까?

    ◆ 이주홍> 유통사는 책임이 없습니다. 제조사나 수입사가 리콜의 문제에 대해서 알릴 의무가 있는 거지, 지금 말씀하신 홈쇼핑 사에서는 고지해야 될 의무는 없습니다.

    ◇ 김현정> 법적인 의무는 없는데 국장님은 그것도 강화해야 한다. 이런 말씀이신 거군요?
    그런데 궁금한 게 말입니다. ‘스테로이드가 들어있는 걸 모르고 팔았다.’ 이러면 면제가 되는 겁니까?

    ◆ 이주홍> 홈쇼핑 사들이 물건을 판매할 때 모든 크림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MD가 검증을 거쳐서 판매하기로 되어 있는데 식약청에서 다 수입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그것으로 면죄부가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건데 과연 그런 걸로 소비자들이 면죄부라고 느낄지가 문제인 것 같고요. {RELNEWS:right}

    ◇ 김현정> ‘기적의 크림이다, 천연성분만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광고를 하려면 미리 성분조사를 해봤어야 한다. 이런 말씀이에요?

    ◆ 이주홍> 그렇죠. 그만큼 판매를 할 목적으로 판매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제품이 얼마만큼 신뢰성이 있는지 자체적으로 검증을 하고 판매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과정이 생략됐던 게 사회적 책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 김현정> 그럼 시장이나 마트에서 분유 팔다가 분유에서 철 나왔다고 마트에 책임 묻지 않는 그 상황하고는 다르다는 말씀이시군요?

    ◆ 이주홍> 전혀 다르죠. 법적으로는 홈쇼핑 사들이 유통사기 때문에 법적인 책임이 없다고 할지라도 그런 제품에 대한 수익이 났을 경우에는 제조사들이 갖는 거고 만약에 문제가 되면 제조사나 수입사가 잘못한 것이라고 떠넘기기 식으로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게 홈쇼핑사들 전반과 더불어서 그런 온라인 쇼핑몰들에 대한 문제점이 되기 때문에 연대해서 책임질 수 있는 법적 제도를 만드는 것이 가장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18대 국회에서도 연대책임제도에 대해서 한 번 검토가 된 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개선이 돼야 소비자들이 믿고 안전하게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회의원들이 고민을 하셔서 아니면 당국에서 고민을 하셔서 법적으로 안정 장치를 만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 김현정> 이번 같은 경우에 홈쇼핑 호스트가 ‘저도 몇 통 써봤습니다. 아이한테도 발라줬어요.’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더 믿었다는 피해자들이 많아요. 피해자의 말에 따르면 그 사람이 몇 통을 썼으면 얼굴에 뭐가 나야할 텐데, 그렇다면 이건 분명히 거짓광고다 이런 지적인데요. 혹시 이게 사실이라면 이런 허위 광고에 대해서는 제재가 없나요?

    ◆ 이주홍> 허위 과장 광고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허위 과장 광고에 대한 것이 판명이 됐을 때 과징금 처분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기적의 크림이라고 해서 자기도 바른다, 아기도 바른다고 하는데 이건 명백하게 허위 과장 광고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본다면 지금 마감 임박했다. 그렇게 안내하는 경우가 있어요. 몇 개 남았다, 몇 초 남았다.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더 많은 물량을 남겨 놓고 소비 심리를 자극하기 위해서 그런 광고를 하는 경우가 발생이 되고 있고.

    그리고 심지어는 성분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과장해서 광고하는 경우가 홈쇼핑 사들이 간혹 가다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판매해서 수익만을 위해서 그렇게 하다보니까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 홈쇼핑에 대한 자체심의라든가 그런 것을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 김현정> 법적인 제재가 강력하게 있어야 되겠다는 말씀,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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