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역 국공립 중고교 교장들이 광주광역시교육청의 학교폭력 가해 사실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보류 지시에 반기를 들었다.
광주지역 국공립 교장들에 따르면 최근 국공립 중등 교장협의회를 열어 학교폭력 가해 사실의 학생부 기재와 관련 법규대로 학교장 권한으로 기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교육감의 지시를 거부한 일선 학교에 대해 광주시교육청이 어떤 조치를 취할지 주목된다.
광주지역 교장단의 이 같은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방침은 기재 거부로 교육부의 징계를 받을 경우 퇴직시 훈 포장 자격 박탈과 교장 중임 탈락 등 인사 불이익을 우려한 때문으로 알려졌다.
앞서 광주시교육청은 “일선 학교의 학교폭력 기재는 이중처벌이자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며 “헌법소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보류”하도록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