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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조
檢, 성추행 혐의 추가 '나무도끼 체벌교사' 기소
CBS노컷뉴스 라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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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9-16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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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약식기소 청구 기각으로 정식 재판에 회부된 이른바 '나무도끼 체벌교사' 사건을 재수사한 검찰이 피의자에 대해 성추행 혐의를 추가했다.
인천지방검찰청 형사3부(이헌상 부장검사)는 16일 나무도끼 모양의 장난감으로 여자 초등학생의 신체 특정부위를 때린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인천시 서구의 모 초등학교 교사 A(50)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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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지난해 6월 교실에서 나무로 만든 22㎝의 장난감 도끼로 제자인 B(당시 7세) 양의 성기를 1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국어책을 잘 읽지 못한다며 장구채로 한 남학생의 손바닥과 등을 때린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A 씨의 성폭행·상해·감금·폭행 혐의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폭행 혐의만 인정,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그러나 법원은 약식 사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사건을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피해 학생 학부모도 서울고검에 성추행 혐의를 추가해 항고했고 서울고검은 인천지검에 재기 수사를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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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라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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