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경찰서는 대낮 주택가에서 여성을 폭행하고 금품을 뺏은 혐의(강도)로 이모(38) 씨를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 7일 오후 1시 40분쯤 경주시 충효동의 한 주택가에서 피해자 정모(45.여) 씨를 뒤따라간 뒤 피해자가 집으로 들어가는 순간 폭행하고 40만 원 가량이 든 핸드백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 씨는 피해자가 현금이 있어 보이는 핸드백을 들고 집으로 가는 것을 보고 범행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 씨를 상대로 여죄가 있는지 추궁하는 한편, 경주지역에서 발생한 다른 사건들과의 연관성도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