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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금주파수 경매 끝나자 '인력 빼가기' 논란…통신업계 2라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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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금주파수 경매 끝나자 '인력 빼가기' 논란…통신업계 2라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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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G유플러스 KT에 "비상식적인 경쟁사 인재 빼가기 중단하라"

    (자료사진)

     

    지난달 롱텀에볼루션(LTE) 주파수 경매 과정에서 상호비방전이 극에 달했던 통신사들이 경매가 끝나자마자 '인재 빼가기' 논란으로 2차전을 벌이고 있다.

    사건의 발단은 KT가 LG유플러스 자문역인 김철수 부사장을 영입하면서 시작됐다.

    KT는 9일 보도자료를 내고 LTE 르완다 구축 프로젝트 등 해외합작 파트너와의 전략 컨설팅을 강화하기 위해 GPDC(Global Partnership Development & Consulting Business)를 신설했다고 밝혔다.

    또 GPDC 부문장에 김철수 전 LG유플러스 부사장을 영입했다고 덧붙였다.

    KT의 공식발표가 나오자마자 LG유플러스는 KT의 '인재빼가기'에 강력 경고하고 나섰다.

    LG유플러스는 "KT가 경쟁사 임원까지 영입하는 비상적이고 치졸한 행위를 서슴없이 자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지난주 KT에 '김철수 자문 영입 행위 중지 요청'을 보내고 김철수 전 부사장에게는 '경쟁사 취업 활동 중단 요청'에 대한 공문을 발송했다"며 "인재 빼가기를 즉각 중단하라"고 강조했다.

     

    지난 2005년 4월 LG유플러스에서 퇴직한 김철수 전 부사장은 현재 1년 계약(2013년 4월~2014년 3월)으로 LG유플러스 자문역을 지내고 있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KT에 경쟁사 임직원 부당 채용시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위배될 수 있음을 경고했다"며 "김철수 자문에게도 '동종 또는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에 고용되지 않는다'는 서약서 관련 내용도 통보했다"고 지적했다.

    LG유플러스는 김철수 자문의 행위가 명백한 서약서 위반이며 상도의적으로도 용인할 수 없다고 판단, 김철수 자문에 대한 전직금지 가처분 신청을 낼 계획이다.

    또 관련 법률과 서약서, 협약서 등에 근거해 KT가 김철수 자문 영입을 중단하지 않을 경우, 영업비밀 침해 등 법적 조치를 포함해 강력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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