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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현 시인 국민참여재판 10월 28일로 지정



법조

    안도현 시인 국민참여재판 10월 28일로 지정

    안도현 시인. (자료사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후보자 비방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안도현(52·우석대 교수) 시인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이 10월에 열릴 전망이다.

    안 시인은 대선기간인 2012년 12월 10일부터 이틀간 자신의 트위터에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안중근 의사의 유묵(보물 제569-4호)을 소장하거나 유묵 도난에 관여됐다는 내용을 17차례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전주지법 형사제2부 은택 재판장은 9일 안 시인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3차 공판에서 국민참여재판 기일을 잠정적으로 10월 28일로 지정했다.

    은택 재판장은 박 후보의 안 의사 유묵 소장과 도난과 관련해 증언할 문화재청 공무원 등 핵심증인 4명의 재판출석이 가능하다면 10월 28일에 국민참여재판을 열겠다고 밝혔다.{RELNEWS:right}

    이를 위해 오는 17일 4차 공판에서 증인들을 재판에 출석시킬 방법이나 불출석 시 대안 등 세부사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검찰과 안 시인 측은 9일 공판에서 증인들의 재판 불출석 가능성을 우려했지만, 안 시인 측이 또다른 증인 2명을 예비로 출석시키기로 합의해 국민참여재판을 가능하게 했다.

    안도현 시인은 2012년 12월 10∼11일 "감쪽같이 사라진 안중근 의사의 유묵은 1976년 3월 17일 홍익대 이사장 이도영이 박정희 대통령에게 기증했습니다", "도난된 보물 소장자는 박근혜입니다. 2001년 9월 2일 안중근의사숭모회의 발간도록 증거자료입니다" 등의 글을 17차례 올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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