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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여성 출산휴가기간 연금·건강보험료 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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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여성 출산휴가기간 연금·건강보험료 내야 하나

     

    임신과 출산으로 집에서 쉴 때 그간 회사와 반반씩 나눠서 내던 사회보험료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궁금하게 여기는 직장 여성이 많다.

    복잡한 사회보험료 부과 및 징수 체계로 말미암아 어찌할 줄 모르고 혼란에 빠지기 일쑤다. 출산휴가기간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를 내야 하는 걸까, 아니면 안 내도 되는 걸까?

    4일 국민연금공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직장여성은 애를 낳으면 출산 전후 법에 정한 대로 90일간 의무휴가를 가질 수 있다. 근로기준법은 임산부를 보호하고자 사용자로 하여금 임신 중인 여성에게 출산전과 출산후를 통틀어 90일의 휴가를 주도록 하고 있다. 이 기간 앞의 60일은 유급휴가이고 마지막 30일은 무급휴가이다.

    특히 고용보험법에 따른 우선지원대상 기업(제조업은 상시 근로자 500명 이하)에 다니면 90일 전체 기간 고용센터에서 출산전후휴가급여(통상임금 기준 최대 월 135만원이며 통상임금이 월 135만원 이상이면 차액은 사업주가 지급)를 지원받는다.

    이보다 사업장 규모가 큰 대규모 기업(제조업은 상시 근로자 500명 초과)에 다니면 마지막 30일 무급휴가기간 고용센터에서 출산 전후휴가급여를 지급받는다.

    국민연금보험료와 건강보험료는 출산휴가기간 납부예외나 납부 고지 유예를 해달라고 신청해서 사업장 규모에 따라 최대 90일에서 최소 30일간은 내지 않아도 된다.

    그렇지만, 국민연금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당장은 금전적 부담을 덜 수 있을지 모르지만, 길게 봤을 때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보험료를 내지 않은 기간과 금액에 비례해 노후에 받게 될 연금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또 건강보험료는 납부고지 유예기간에만 잠시 내지 않고 뒤로 미뤄둔 것일 뿐이다. 나중에 복직하거나 퇴사할 때 그간 내지 않은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를 연말정산을 통해 추가로 내거나 환급받기 때문이다. 따라서 건강보험료는 국민연금보험료와 달리 출산휴가기간에도 낸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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