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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대생 청부살인 전남편·주치의 영장발부 '구속'



사건/사고

    여대생 청부살인 전남편·주치의 영장발부 '구속'

     

    여대생 청부살인 사건과 관련해 허위 진단서 작성을 공모한 혐의로 주치의와 윤길자 씨 남편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서울 서부지법 오성우 영장점담 부장판사는 3일 "범죄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주치의 세브란스병원 박모(54) 교수와 윤 씨의 남편 영남제분 회장 류모(6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박 교수는 이날 오전 10시 5분 서울 마포구 공덕동 서울 서부지법에 변호사와 함께 출석했으며 "혐의 내용을 인정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입을 다문 채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다.

    뒤이어 회사 관계자 6명과 함께 출석한 류 회장은 법정으로 향하는 엘리베이터 앞에서 '안티 영남제분' 운영자 정모(40)씨가 뿌린 밀가루를 맞기도 했다.

    앞서 검찰은 여대생 청부살인 사건의 주범 윤길자씨에게 허위·과장 진단서를 발급하고 이를 대가로 돈을 건넨 혐의로 박 교수와 류 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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