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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부살인 사모님' 주치의와 前남편도 구속영장



사건/사고

    '청부살인 사모님' 주치의와 前남편도 구속영장

    금품 받고 허위 과장 진단서 발급한 혐의

     

    여대생 청부 살인으로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중견기업 회장 전 부인에게 허위 진단서를 써준 주치의와 전 남편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 형사5부(김석우 부장검사)는 여대생 청부살인 사건의 주범 윤모(68·여) 씨의 진단서를 허위로 작성해준 혐의로 세브란스병원 박모(54) 교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부지검은 또 박 교수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전 남편이자 영남제분 회장 류모(66) 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교수는 류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받고 2007년 6일 이후 허위·과장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월 세브란스병원을 압수수색한 뒤 박 교수 본인과 박 교수와 함께 윤 씨를 진료한 병원 의사 등 20여 명을 불러 조사했다.

    또 지난달 초부터 영남제분 본사와 집 등 류 회장의 근거지를 압수수색해 류 회장이 회삿돈으로 윤 씨를 도왔는지를 조사했다.

    윤 씨는 지난 2002년 판사였던 사위와 그의 이종사촌인 여대생 하모(당시 22세) 씨의 불륜 관계를 의심, 조카 등 2명에게 1억 7000만 원을 주고 하 씨를 살해하도록 지시했다.

    결국 하 씨는 경기도 하남시 인근 야산에서 얼굴과 머리 등에 공기총 여섯 발을 맞아 숨진 채 발견됐고, 지난 2004년 대법원은 윤 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확정했다.{RELNEWS:right}

    하지만 윤 씨는 복역하면서 유방암, 파킨슨병 등을 이유로 지난 2007년 첫 형 집행정지 결정을 받았고, 2011년 두 번째 형 집행정지 이후 5차례 연장했다.

    영남제분은 최근 "악성 댓글로 회사 명예가 훼손됐다"면서 네티즌 140여 명을 경찰과 검찰에 고소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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