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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국정원, 댓글 수사 당시 조직적 증거 은폐"



법조

    檢, "국정원, 댓글 수사 당시 조직적 증거 은폐"

    국정원 여직원 김모씨, 관련파일 187개 삭제하기도

    원세훈 전 국정원장. (송은석 기자/자료사진)

     

    국정원이 댓글을 삭제하고 사이트를 탈퇴하는 등 검찰의 국정원 댓글 수사와 관련해 조직적인 증거인멸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범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첫 공판에서 검찰은 국정원의 방해로 불법사이버 활동의 전모를 밝히는데 어려움을 겪었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국정원 댓글 사건을 수사하던 중 국정원 여직원 김모 씨는 자신의 노트북에서 복구가 불가능하도록 관련파일 187개를 삭제했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국정원 직원들이 작성한 찬반클릭 현황표를 제시하면서 "찬반클릭은 클릭한 사람이 삭제할 수 없어 남아있지만, 게시글 1,748건이 삭제됐다"고 밝혔다.

    국정원 댓글 사건이 알려진 직후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이 작성한 게시글들이 광범위하게 삭제됐다는 것이다.

    주요 인터넷 사이트에서 활동하던 것으로 보이는 심리전단 소속 직원들의 아이디도 다수 회원탈퇴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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