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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복귀 직장동료 성폭행, 공무원 '징역형'



법조

    출산휴가 복귀 직장동료 성폭행, 공무원 '징역형'

     

    대구지법 제12형사부(최월영 판사)는 20일 술취한 동료 여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준강간) 기소된 공무원 A씨(35)에 대해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사건 당일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임신과 출산으로 장기간 음주를 피하던 피해자가 오랫만의 과음으로 만취한 상태였다는 점이 인정되는 만큼, 합의에 따라 성관계를 가졌다는 A씨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피해자가 극심한 충격으로 고통을 호소하는데도 A씨는 자신의 책임을 부인하고 있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경북 모 기초단체 공무원인 A씨는 지난해 2월 출산휴가를 끝내고 직장에 복귀한 B씨(31,여)를 축하하는 친목 모임에서 B씨가 술에 취해 비틀거리자 인근 모텔로 끌고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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