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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김용판 동행명령장 발부…16일 청문회 실시(종합)



국회/정당

    원세훈·김용판 동행명령장 발부…16일 청문회 실시(종합)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청문회에 핵심증인인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이 불출석함에 따라 파행을 겪고 있다. (사진=황진환 기자)

     

    국정원 국정조사특위가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국조특위는 14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재석의원 16명 가운데 9명의 찬성으로 동행명령장 발부를 의결했다.

    국조특위는 이와 함께 오는 16일 오전 10시 원 전 원장과 김 전 청장에 대한 청문회를 실시하기로 의결했다.

    국조특위 새누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은 "수사 중에 동행명령을 주장하는 것은 민주당 스스로 법을 어기는 것이다"며 "반대한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그러나 "다만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민주당의 어거지주장에 명분을 주지 않기 위해 최경환 원내대표가 표결처리를 당부하고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야당 간사인 정청래 의원은 "16일 동행명령을 처리하는 것은 새누리당이 떡 하나 주듯 인심을 쓰는 것이 아니다"며 "여야 합의를 지키는 것"이라고 맞섰다.

    정 의원은 "여야 합의에서 정치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는 것은 국민이 원하는 대로 두 증인을 출석시켜 증언을 하게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국정원 국조특위는 이날 오전 청문회를 열었으나 원 전 원장과 김 전 청장은 건강 문제와 재판 중이라는 이유로 증인 출석을 거부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여야 합의에 따라 즉시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고 오는 16일 별도의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민주당은 두 증인이 재판 중인 것은 맞지만 국민의 알 권리가 더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정당한 사유가 없을 때만 동행명령을 할 수 있다며 두 증인은 재판 중이기 때문에 출석하지 않을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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