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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점 재검토' 세제개편 수정안...증세기준 3,450->5,500만원으로



경제 일반

    '원점 재검토' 세제개편 수정안...증세기준 3,450->5,500만원으로

    현오석 "연소득 7천만원 이하는 2~3만원으로 대폭 경감"

    현오석 경제부총리가 13일 오후 서울정부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소득세를 추가 부담해야하는 연소득 기준선을 5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세제개편 수정안을 공식 발표하고 있다. 수정안은 소득세 추가 부담 기준선을 당초 연소득 3450만~7000만원에서 5500만~7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윤성호 기자)

     

    정부가 세 부담 기준 상향 조정 등을 골자로 하는 2013년 세제개편안 수정안을 발표했다. 당초 개편안이 사실상 중산층 증세라는 지적이 일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전날 원점 재검토를 지시한 뒤, 하루 만에 내놓은 안이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오후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는 당과 긴밀한 협의 하에 금년 세법개정안 중 세액전환과 관련해 서민, 중산층의 세 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수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금번 세법 개정안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으며, 대통령께서도 서민.중산층을 배려하여 세법개정안을 검토하라는 지시가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 수정안에 따르면 세 부담이 늘어나는 과표 기준은 연소득 3,450만원에서 5,5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연소득 5,500만원에서 7,000만원 구간의 소득세 증가액수는 당초 16만원 수준이었으나 연간 2~3만원 수준으로 낮아졌다.

    현 부총리는 "종전에는 3,450만원 초과 구간의 세 부담이 증가했으나 3,450~5,500까지는 세 부담이 전혀 증가하지 않도록 수정했다"며 "5,500~7,000구간은 의료액과 지출 부담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세 부담을 연간 2~3만원 수준으로 대폭 경감했다"고 말했다.

    다만 7,000만원 이상 구간 고소득자의 세부담과 관련해 "종전 개정안과 동일한 수준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현 부총리는 고소득 자영업자의 세금 탈루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세제, 세정상의 제반조치를 다각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며 "앞으로 국회와 긴밀히 협력하고 전문가 토론회 등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 수정안에 따라 납세 부담이 증가하는 인원은 당초 434만명 수준에서 205만명 수준으로 줄어 229만명 가량의 세 부담이 늘지 않게 됐다. 5,500만원~7,000만원 구간 인원은 약 95만명이다. 7,000만원 초과 구간 사업자 110만명의 세금이 늘어난 것으로 기재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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