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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파 유품, 문화재로 꼭 지정해야 하나?”



사회 일반

    “친일파 유품, 문화재로 꼭 지정해야 하나?”


    항일독립운동가단체 회원들이 친일반민족 행위자 유물 문화재 등록에 항의하는 집회를 갖고 있다.

     

    - 이미 잘 보관되고 있는 유물들, 굳이 문화재로 지정해야 할 이유 없어
    - 친일파 유품을 문화재로 격상시키는 것은 문화유산 헌장에도 위배
    - 친일 행적 안한 분들 군복도 있는데 왜 하필 백선엽 장군 군복을 문화재로 만드나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3년 8월 8일 (목) 오후 7시 35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방학진 민족문제연구소 사무국장


    ◇ 정관용> 단재 신채호 선생 기념사업회. 또 안중근 의사 기념사업회 등 8개 항일 독립운동가 단체들이 오늘 광화문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네요. 문화재청이 친일 인사들의 유품을 문화재로 등록 예고했는데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이런 비판입니다. 오늘 기자회견 함께 했던 민족문제연구소 방학진 사무국장 연결해 봅니다. 안녕하세요.

    ◆ 방학진> 안녕하세요.

    ◇ 정관용> 누구누구의 어떤 물건을 등록 예고한 겁니까?

    ◆ 방학진> 저희가 문제를 삼고 있는 것은 이번의 모든 분들이 아니고 특히 인물들 중에 친일인명사전이라든지 정부가 직접 발간한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에서 발간한 조사보고서에 공식 등재된 5명의 인물이거든요.

    ◇ 정관용> 누구누구예요?

    ◆ 방학진> 백선엽, 민철훈, 윤웅렬, 윤치호 부자 그다음에 민복기 이렇게 5인입니다.

    ◇ 정관용> 백선엽 장군의 경우는 저희 방송에서 하도 자주 다뤄서. 극단적으로 평가가 엇갈리죠. 한국전에서 대활약한 사람이다, 이런 평이 있는가 하면. 그리고 극단적인 친일행위를 했다, 이런 평도 있고 그렇죠?

    ◆ 방학진> 그렇습니다.

    ◇ 정관용> 나머지 분들은 어떤 친일행적들이 있나요?

    ◆ 방학진> 일단은 민철훈의 경우에는요. 이분이 일제로부터 합방 이후에 남작 작위를 받았거든요. 남작 박위를 받고 작위는 이게 세습이 되거든요, 아들에게. 그래서 이 민철훈의 아버지 역시 작위를 받았고 민철훈 자신 그다음에 아들, 손자 대까지 4대가 일제의 작위를 받은 조선귀족 중의 유일한 집안입니다. 유일한 집안이고 조선귀족으로서 천황의 성은에 감읍하고 사회에 모범이 되기 위한 활동을 전개할 목적으로 조직한 조선귀족회의 이사를 역임한 명백한 친일인사죠, 민철훈은.

    ◇ 정관용> 또 윤웅렬, 윤치호 부자는요?

    ◆ 방학진> 역시 윤웅렬이 일제로부터 남작 작위를 받은 자고요. 그 작위를 아들 윤치호가 받았죠. 윤치호의 경우는 한때 독립운동에 가담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변절을 하고 오히려 변절 이후에 더더욱 적극적인 친일을 했는데 애국기를 헌납한다든지. 이른바 국방헌금에 앞장선다든지. 내선일체를 찬양하고 징병제를 옹호함으로써 당시 윤치호가 상당히 젊은 청년들에게는 영향력 있는 사회지도층 인사였거든요. 그러니까 청년들을 상대로 식민통치와 전쟁동원에 적극 앞장서도록 선동한 인물인 거죠, 윤치호는요.

    ◇ 정관용> 마지막 민복기?

    ◆ 방학진> 민복기의 경우에는 그 민복기의 아버지 역시 일제시대 때 남작 작위를 받은 민병석입니다.

    ◇ 정관용> 다 남작이네요.

    ◆ 방학진> 네. (웃음) 그리고 민복기 자신은 일제시대 때 판사였죠. 경성지방법원 판사를 시작으로 해서 그 당시 조선에는 복심법원, 말하자면 2심 법원밖에 없는 것이고 대법원은 일본 본토에 있는 것이니까요. 조선인으로서 올라갈 수 있는, 판사로서 최고의 자리까지 올라간 인물이죠. 그런데 문제는 판사를 했다는 것이 문제라기보다 재직시절에 항일운동에 가담했던 독립운동가인 이초생, 남궁태, 이찬우, 문세현 이런 분들의 재판에 관여를 해서 이분들이 옥고를 치르게 했고. 해방 이후에 독재정권을 두루 거치면서, 고위직을 두루 거치면서 가장 중요한 사건인 인혁당사건, 박정희 정권이 조작한 희대의 사건이죠. 이 사건 주역 중의 한 사람으로 지금까지 기억되고 있는 인물입니다.

    ◇ 정관용> 그래요. 그런데 이분들의 어떤 유물을 문화재로 등록 예고한 겁니까?

    ◆ 방학진> 민철훈의 경우에는 민철훈 자체가 귀족이었기 때문에. 귀족들이 입는 대례복이라는 게 있거든요. 대례복 그다음에 윤웅렬 일가의 각종 유물들이 가장 많습니다.

    ◇ 정관용> 각종 유물이라고 하면 역시 의복하고.

    ◆ 방학진> 의복을 비롯해서 신발도 있고요. 여러 가지 가장 많은 69점이 되어 있더라고요. 민복기의 경우에는 법복과 변호사복. 일제 때 입었던 법복 그다음에 해방 이후의 법복 이렇게 되고 그다음 백선엽의 경우에는 해방 후에 입었던 군복 5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 정관용> 이런 유물들을 후손들이 갖고 있다가 기증을 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 방학진>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 현재는 한국자수박물관이라든지 그다음에 전쟁기념관이라든지. 연세대학교 박물관이라든지 그다음에 대법원 법원도서관이라든지 이런 데 잘 보관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후손들이 다 여기저기 여러 기관에 일단 기증을 한 거군요.

    ◆ 방학진>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래서 여러 기관에서 보관하고 전시도 하고 있을 것이고.

    ◆ 방학진> 그렇습니다. 잘 보존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 정관용> 그런데 그것을 문화재청은 등록 예고한 후에 문화재로 하는 이런 절차를 밟습니까?

    ◆ 방학진> 지금 이미 잘 보존되어 있는 것인데 국가문화재 등록을 한다는 것은. 이미 잘 보존이 되어 있기는 하지만 격상을 시켜서 국가차원에서 더 관리를 하고 이 문화재의 성격을, 격을 높인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 정관용> 그러니까 원래 문화재로 지정할 때는 이런 절차를 밟아요?

    ◆ 방학진> 원래 밟습니다.

    ◇ 정관용> 등록 예고한 후에는 어떤 절차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 방학진> 등록을 예고하면 30일 동안에 반대의견을 듣게 되어 있고 각종 여론청취를 하게 되어 있는데 대부분의 국민들이 모르죠. 왜냐하면 문화재청 홈페이지에만 띄워놓기 때문에 사실들을 그때그때 알 수는 없는 것인데요. 저희가 국회의원을 통해 뒤늦게 알고 긴급하게 오늘 기자회견을 연 것입니다.

    ◇ 정관용> 등록 예고 후 의견수렴기간 중에 의견을 내신 그런 셈이로군요?

    ◆ 방학진> 저희가 의견을 정식으로 내지는 못했죠. 왜냐하면 너무 늦게 알았기 때문에.

    ◇ 정관용> 아, 30일이 지나버렸어요?

    ◆ 방학진> 지났습니다. 그렇습니다. 6월 21일날 시작을 했기 때문에 7월 21일날까지 냈어야 됐는데 저희는 못하고. 다만 그 기간에 국회의원들은 먼저 알고 국회의원 14분이 먼저 반대의견을 냈고. 저희는 오히려 늦게 국회의원실을 통해서 이 사실을 알고 부랴부랴 오늘 기자회견을 한 것입니다.

    ◇ 정관용> 그러면 그 의견수렴기간 30일 안에 야당 의원들 14명이 의견을 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 방학진> 그랬습니다.

    ◇ 정관용> 그러면 누가 어떻게 결정합니까?

    ◆ 방학진> 그렇게 되면 다음 주 월요일날, 8월 12일 관련된 문화재 위원들이 모여서.

    ◇ 정관용> 위원회에서.

    ◆ 방학진> 이것을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 정관용> 그러니까 친일행적이 분명한 사람들의 유물을 문화재로 등록하는 것은 안 된다? 그 핵심논리는 뭡니까?

    ◆ 방학진> 가장 크게 저희가 오늘 성명에서 밝힌 것은 두 가지 이유입니다. 이 문화재라고 하는 것이 그 자체로써. 자체로써는 저희가 보존이라든지 나중에 학문적인 연구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그 가치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가령 유수의 박물관입니다. 한국자수박물관은 아주 유수의 박물관이고 전쟁기념관도 마찬가지고. 대법원 법원도서관 그다음 연세대 박물관에 이미 잘 보존이 되어 있는 물건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보존의 문제, 가령 친일파들이 살았던 집 같은 문제. 이런 것들은 철거가 되기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오히려 보존을 해서 친일파의 행적도 알릴 수 있는. 대표적인 것도 경교장도 그러거든요. 백범 선생이 사셨던 경교장도 원래는 친일파가 지은 집이거든요. 그렇지만 역사적 가치가 있고 또 그런 건물들은 워낙에 재개발에 의해서 훼손되기 쉽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오히려 국가가 문화재로 등록해서 오히려 친일파 최창학의 행적이라든지. 그 이후에 최창학이 백범 김구에게 그 집을 말하자면 빌려준 역사적 배경들이 경교장에 가면 잘 알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옷은 다르다는 것이죠. 이런 옷은 훼손의 우려가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훼손의 우려가 없는데 굳이 국가차원에서 이 유물의 성격을, 격을 높여서 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이게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문화재청 상급기관인 문화부가 직접 만든 문화유산헌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정관용> 뭐라고 되어 있어요?

    ◆ 방학진> 문화재를 보호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는 ‘문화유산은 우리 겨레의 삶의 예지와 성격이 깃들어 있는 소중한 보배이자 인류문화의 자산이다. 그래서 문화재는 모두 민족문화의 정수이며 그 기반이다.’ 이렇게 분명히 명시하고 있거든요. 우리 겨레의 삶의 예지와 숨결이 깃들어 있고 민족문화의 정수와 그 기반이어야 되는데. 과연 앞에서 언급한 5명의 인사들이 우리 민중이, 우리 민족이 어려웠던 시절에 정반대의 길을 걸었던 사람들인데. 단지 옷의 가치만을 주목해서 국가차원에서 등록할 수 있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문제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 정관용> 한 가지 이런 것은 있을 것 같아요. 친일행위를 하던 일제시대 그 이후의 유물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백선엽 장군의 군복 같은 경우에는 해방 후의 군복이잖아요? 그런 건 괜찮지 않을까요?

    ◆ 방학진> 그래서 저희들도 성명에서는 담지 못했지만 가령 군복이 중요하다고 한다면. 일제 때 독립운동 하던 이범석 장군이 있습니다. 이범석 장군은 일제 때 독립운동을 했고 해방 이후에 대한민국 국군에서 장군을 했습니다. 그분의 군복이라든지 또 지청천 장군이라든지 이런 해방 이후에 독립운동을 했고 대한민국의 장군까지 역임한 분들의 군복을 등록했다,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먼저 그런 분들의 복장을 먼저 등록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겠느냐, 이런 것입니다.

    ◇ 정관용> 이범석 장군 군복 같은 것도 지금 보존되어 있나요?

    ◆ 방학진> 그것은 지금 없기 때문에.

    ◇ 정관용> 없죠.

    ◆ 방학진> 왜 굳이 백선엽 장군의 군복만이 필요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백선엽 장군의 군복이 유일무이하다, 그 한 벌밖에 없다라고 하면 저희가 백번 양보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는 것이죠. 굳이 왜 백선엽 군복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 정관용> 일제시대가 아닌 해방 이후의 유물들이라면 뭐 한번 고려해 볼 수 있지만 그것도 항일운동을 하셨던 분들의 유물 먼저 하는 게 순서 아니냐?

    ◆ 방학진> 순서라고 보는 것이죠. 문화유산헌장에 기초해서 말씀입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월요일날 어떤 결정이 날 거라고 보세요?

    ◆ 방학진> 지금 대단히 부정적인. 왜냐하면 저희가 듣기에는 이 운동을 먼저 했던 김광진 국회의원실에 담당 주무관이 찾아와서 상당히 문화재청의 논리를 강변하고 가고 전혀 의견수렴을 하지 않은 채로 헤어졌다고 하거든요. 그런 태도로 봤을 때는 상당히 부정적인 결정이 나오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번의 이 백선엽 건은 단순히 백선엽 군복만의 문제가 아니라 아시겠지만 예전부터 계속 추진되고 있는 백선엽 우상화. 백선엽 기념사업의 하나로 보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대하는 결과가 나오지 나올 수 있다 하고 저희가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래서 만약 위원회에서 다음 주 월요일날 그냥 지정을 딱 하면 그다음에는 되돌릴 방법이 없습니까?

    ◆ 방학진> 이게 행정절차이기 때문에 행정소송 절차가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 정관용> 일단은 월요일날의 결정을 함께 지켜봐야 되겠네요. 고맙습니다.

    ◆ 방학진> 고맙습니다.

    ◇ 정관용> 민족문제연구소 방학진 사무국장의 의견을 들어봤는데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친일행적이 있는 사람들이지만 시대의 상징이 되는 유물들은 문화재로 볼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시각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순서도 그렇고 국격의 문제에 있어서도 그렇고 문제가 많다는 의견도 있고요. 여러분 생각도 한번 정리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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