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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CJ 금품수수' 허병익 전 국세청 차장 구속

    서울중앙지법 "사안 중대·구속 필요성 인정"

     

    세무조사 관련해 편의를 봐주는 대신 CJ그룹으로부터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를 받고 있는 허병익(59) 전 국세청 차장이 구속됐다.

    27일 허 전 차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엄상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사안이 중대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허 전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허 전 차장은 국세청 납세지원국장과 법인납세국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06년 하반기 CJ 그룹에 대한 국세청 세무조사 관련한 청탁을 받고 수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재현(56) CJ 회장으로부터 허 전 차장에게 억대 금품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허 전 차장이 추가로 받은 뇌물이 더 있는지 등을 조사해 정확한 금품수수 규모를 밝힐 방침이다.

    허 전 차장은 2009년 국세청을 퇴직한 뒤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을 맡고 있으며 현재 CJ그룹 계열사의 사외이사도 맡고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윤대진 부장검사)는 26일 허 전 차장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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