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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도착' 20대에 대구 첫 '화학적 거세' 판결



법조

    '성도착' 20대에 대구 첫 '화학적 거세' 판결

     

    잠자는 10대 청소년을 골라 성추행한 성도착증 환자에게 법원이 '화학적 거세' 명령을 내렸다.

    지난 2011년 이른바 '화학적 거세법'이 시행된 뒤 대구에서 대상자가 나온건 이번이 처음이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최월영 부장판사)는 26일 가정집에 침입해 잠자던 여성 4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모(22)씨에 대해 징역 20년에 성충동 약물치료 3년을 선고했다.

    또 신상정보 공개 10년에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 20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동종범죄로 누범기간중인 최씨가 10대 청소년들까지 대상으로 삼아 반복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엄하게 처벌하는게 마땅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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