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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대한문 화단 지키는 경찰, 법도 자유도 무시"

 

경찰의 '대한문 앞 화단 지키기'가 도를 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울 중구청이 설치하고 남대문서가 지키는 국가문화재인 대한문 화단은 집회의 자유를 탄압하는 상징이 돼 버렸다.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24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문 앞에서 '집회 통제를 위한 화단설치의 위법성과 경찰력 남용'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다.

민변은 먼저 옥외 집회 신고서에서 "경찰력 남용으로 인해 집회 금지장소가 된 '화단 옆과 앞'의 장소도 집회의 자유가 있는 민주공화국의 자유로운 공간임을 확인하고 이를 시민들에게 보여줄 것"이라고 밝혔다.

민변은 "쌍용자동차 희생자 분향소 설치를 금지하기 위해 설치된 대한문 앞 화단 조성의 위법성을 평화로운 방법인 집회와 강연을 통해 알리기 위함"이라고 명시했다.

'화단 앞과 옆'이라는 '공간' 자체가 집회의 내용을 상징하는 것이나 다름 없는 셈이다.

 

하지만 경찰은 집회 신고 바로 다음날 지난12일 '교통 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 통보서'를 보내 '화단 앞' 집회를 사실상 불허했다. 화단 '옆'은 되지만 '앞'은 통행이 혼잡해 안된다는 이유였다.

경찰은 통보문에서 "집회가 신청 된 공간은 집시법상 '주요도로(세종대로)'에 해당하며 중구청이 조성한 화단 등으로 인해 주변 인도 폭이 협소해 매우 혼잡하다"며 장소를 제한하는 이유를 밝혔다.

이는 민변의 집회 목적을 볼 때 사실상 집회를 불허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또 중구청이 설치한 '화단'이 관광객 등 일반 시민의 통행에 방해가 된다는 판단을 은연중에 드러낸 것이기도 하다.

경찰은 집회 당일 화단 앞에 두 겹으로 경찰병력을 세우고 폴리스라인을 설치했다. 이 때문에 폴리스라인과 장애인 보도블럭 사이에는 한 사람이 겨우 지나갈 수 있을 정도의 공간만 남게 됐다.

현장을 찾은 인권위원회 관계자는 경찰이 화단 앞의 공간 '1/3'만 남기고 '2/3'를 차지해 집회를 막았다고 판단해 조율에 나서기도 했다.

비판이 이어지자 남대문서는 "경찰은 공공질서유지를 위해서 화단을 보호하고 있으며 덕수궁 화재 가능성도 대비해야 한다"며 "문제제기가 된 부분은 논의를 해 보겠다"고 해명했다. 화단 '옆'은 공간을 허용한 만큼 집회를 막은 것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앞서 22일 서울 행정법원은 남대문 경찰서장이 권영국 민변 노동위원회 위원장 측에 통보한 '옥외집회제한통보처분'의 효력을 선고 시까지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르면 남대문서는 '화단 앞' 집회를 막을 법적인 근거가 없다.

민변은 결국 24일 집회를 강행했고 집회를 막는 경찰과 격렬한 마찰 빚었다. 민변은 어제 집회에서 자유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경찰권의 남용에 대해 단호히 맞서 싸울 것임을 천명한다며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민변요구
1. 경찰은 대한문 및 화단 앞 장소에 대한 자의적인 집회 금지와 통제를 중단하고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라!
1. 경찰은 집회 통제를 목적으로 배치한 대한문 주변의 경찰병력을 즉각 철수시켜라!
1. 중구청은 집회 방해를 목적으로 법적 근거도 없이 인도 위에 설치한 대한문 앞 화단을 즉각 철거하고 서울시민들에게 사과하라!
1. 자의적인 집회금지와 통제를 통해 집회의 자유와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는 서울남대문경찰서 경비교통과장을 처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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