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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조기에 받으려다 봉변…수백명 환수 조치



인권/복지

    연금 조기에 받으려다 봉변…수백명 환수 조치

    조기노령연금 수령자 366명 연금액 반환 예정

    (자료사진)

     

    국민연금을 조기에 수령받다가 소득 기준이 넘은 것이 뒤늦게 확인돼 목돈을 환수해야할 처지에 놓인 가입자들이 전국적으로 수백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조기노령연금 수령자 6천600여명 중 소득 기준이 넘는 366명에게 환수 조치가 내려졌다.

    이는 국민연금공단이 지난 5월 국세청으로부터 근로소득자의 소득자료를 넘겨받아 조기노령연금 수령자에 대한 적격 여부를 따졌기 때문이다.

    조기노령연금은 소득이 거의 없는 만 55세~59세(지난해 기준)에 연금지급연령 이전에 미리 연금을 받을 수 있게 한 제도이다.

    특히 올해부터 국민연금 중 노령연금 지급 연령이 60세에서 61세로, 조기노령연금이 55세에서 56세로 한해씩 늦춰지면서 지난해 말 조기노령연금 신청이 한꺼번에 몰렸다.

    지난해 조기노령연금 신청은 약 15만건으로 연평균 3만5천건의 4배가 넘었다.

    환수 대상자의 상당수는 연말에 보너스나 상여금을 받으면서 소득 기준인 189만원을 일시적으로 초과해 반납 대상자가 된 것으로 보인다.

    연말에 일시적으로 소득이 오른 것 때문에 6개월치 연금액을 한번에 반환해야 하는 어려운 처지에 놓인 것이다. {RELNEWS:right}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는 "연말 보너스의 지급 등 일시소득으로 인해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이 취소되는 사례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이미 환수통지가 된 수급자도 다시한번 소득 여부를 판단해 기준 이하인 경우는 환수를 취소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소득이 소액이라도 있는 경우라면 조기노령연금 신청과 시기 결정에 신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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