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면 낮은 금리에 많은 금액이 대출가능한 점을 노리고 의사면허증을 위조해 은행에서 수억 원을 대출받은 가짜의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사기 등의 혐의로 이모(29) 씨를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씨는 지난 2011년 11월 의사면허증과 재직증명서를 위조해 시중 은행에서 2억원을 대출받고, 지난 2월에도 위조한 의사면허증으로 개설한 의원의 사업자등록증으로 또다른 은행에서 3억원을 대출받는 등 모두 5억원을 대출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는 지난 2011년 서울의 한 의원에 의사 입사시험을 본 뒤 미계약 상태에서 건강검진에 의사로 참여하면서 사업자등록증을 몰래 빼내 재직증명서를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씨는 또 위조한 의사면허증으로 자신 명의의 병원을 개원한 뒤, 가짜 병원에 은행원까지 불러 원장행세를 하는 등 대담함을 보였다고 경찰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