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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문앞 참여연대 집회는 '합법'

경찰 상대 '집회금지 통고처분 취소' 소송서 승소

지난 4일 오후 서울지역에 집중호우가 내리는 가운데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이 쌍용차 문제 해결을 위한 미사를 대한문 앞에서 가지고 있다. (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쌍용차범대위 참여 단체'라는 이유로 경찰로부터 대한문 앞 집회 금지 통고를 받았던 참여연대가 집회금지 통고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했다.

이에 참여연대는 18일 논평을 내어 "경찰이 근거없이 대한문 집회를 탄압하고 경찰권을 남용하고 있다는 사법적 판단"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지난 6월 21일부터 7월 17일까지 서울 중구 대한문 앞에서 '집회 시위 권리찾기 시민캠페인'을 열 계획이었다.

중구청이 대한문 앞에서 장기 농성중이던 '쌍용자동차 문제 해결을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쌍용차범대위)'가 설치해놓은 분향소 및 천막 등을 철거한 데 따른 것이었다.

하지만 남대문경찰서는 이 집회에 대해 "참여연대 또한 집회금지 통고를 받은 쌍용차범대위 참여 단체이기 때문에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위협을 끼칠 수 있다"며 집회금지를 통고했다.{RELNEWS:right}

결국 참여연대는 남대문경찰서장을 상대로 옥외 집회금지 통고처분 취소소송을 냈다.

이에 지난 1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송우철 재판장)는 "집회 목적이 쌍용차 해고자 문제에 국한된 것이 아니며 오히려 전반적인 집회, 시위를 평화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금지 통고된 집회 목적과 구별된다"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참여연대는 "집회의 자유는 민주주의를 구성하는 헌법적 요소"라며 "경찰은 대한문에서의 자의적 법집행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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