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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지머리'와 '맛가루'의 공통점



사회 일반

    '낙지머리'와 '맛가루'의 공통점

    '식품안전' 놓고 부처간 칸막이 해소 안돼 소비자 불신 증대

    지난 2010년 10월 서울시청 별관 앞에서 열린 '중금속 낙지머리 발표에 대한 전국 어업인 궐기대회'에서 지방에서 상경한 '낙지 어민'들이 서울시를 규탄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자료사진)

     

    2010년 하반기는 '낙지'로 대한민국이 들썩했다. 그해 9월 서울시에서 낙지 머리와 먹물, 내장에 이타이이타이병과 전립선암 등을 유발하는 카드뮴이 기준치를 넘게 포함돼 위험하다는 충격적인 발표를 했기 때문이다.

    순간 낙지 시장은 얼어붙었고 산낙지와 연포탕을 즐겨먹던 국민들은 뜨악하며 숟가락을 놨다.

    하지만 반전은 있었다. 지금은 처로 승격된 식약청에서 서울시 보란 듯이 반박 자료를 낸 것. 낙지와 문어 등 연체류의 중금속 실태를 조사한 결과 모두 기준치 이하로 인체에 무해하다고 공식 발표했다.

    식약청은 체중 55kg 성인 기준으로 일주일에 내장을 포함한 낙지 2마리, 꽃게 3마리, 대게 반마리를 평생 먹어도 위해하지 않다는 식생활 지침까지 소개했다.

    이후 서울시가 검사한 낙지가 중국산으로 밝혀지면서 홍역을 치렀지만 낙지 머리가 유해하다는 서울시의 입장은 변하지 않았다.

    결국 정치권까지 논쟁에 불이 붙어 그해 서울시 국정감사에서는 한 국회의원이 낙지를 들고나와 오세훈 시장을 호통치는 진풍경이 벌어졌다.

    대체 먹으라는 건가 말라는 건가. 서울시와 식약청의 자존심 대결과 진실 공방으로 어민들 가슴은 타들어갔고 소비자들의 머릿속만 헤집어놨다.

    비슷한 일이 3년 뒤 일어났다. 바로 맛가루다. 맛가루는 주먹밥이나 유부초밥을 만들거나 아이들이 쌀밥을 잘 먹을수 있게 밥 위에 솔솔 뿌리는 일본식 후리카케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달 초 맛가루의 원료가 '사람이 먹을 수 없는 사료용'으로 만들어졌다고 발표했다. 사료를 갈아 만들어진 가루를 아이에게 먹였다니. 엄마들은 분노했다.

    그런데 식약처가 불과 2주 만에 맛가루가 인체에 무해하다고 발표했다. 다시마나 채소 같은 원재료가 자투리고, 상한 부분도 있지만 가공됐기 때문에 완제품은 괜찮다는 것.

    "아이에게 먹여도 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식약처 관계자는 "된다"고 자신있게 답한다.

    안만호 식약처 대변인은 "사과잼을 만들 때 상한 부분은 도려내고 만들 듯이 재료를 가공하고 만든다면 문제가 없다"며 "이물질 검사, 식중독균검사, 대장균 검사 등 각종 검사에도 이상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머쓱해졌고 소비자들은 혼란에 빠졌다. 다시 수사 경찰에게 먹어도 되느냐고 물었더니 이렇게 비유했다.

    "음식에 파리가 빠졌는데 이것을 건져내면 먹어도 이상은 없다. 그걸 계속 먹느냐 마느냐랑 똑같은 것이다. 식약처와 보는 관점이 다른 것 같다."

    3년 전 보글보글 끓는 연포탕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던 기억이 되살아난다.

    네티즌들은 저질 원료를 사용하고도 인체에 무해하다고 발표한 식약처를 비난했고, 한편으로는 보건당국과 사전 협의 없이 자극적으로 발표한 경찰에도 쓴소리를 냈다. 가장 많은 댓글은 '공공기관은 믿을 것이 못된다'는 냉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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