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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성시, 자동차 말소등록·과태료 수납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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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화성시차량등록사업소(소장 임경환)가 차령이 초과된 과태료 미납 자동차 폐차 수익금으로 과태료를 우선 납부토록 하는 말소등록 차량 과태료 수납방식을 개선키로 했다.

    현행 방식은 각종 공과금 및 과태료 징수를 위해 자동차를 압류하고 있지만 차령이 10~20년 경과한 차량은 등록원부상 압류나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어도 환가가치가 없는 경우 현행 자동차관리법 규정에 의해 폐차를 허용하고 있다.

    이로 인해 부과된 과태료 세입자원의 소멸은 물론이고, 현행 법 체제를 악용, 체납과태료가 있는 자동차 소유자 대부분은 '과태료가 있더라도 내지 않고 폐차시키면 그만이다'라는 생각으로 체납과태료를 납부하지 않고 폐차 시 발생하는 고철대금까지도 본인들이 챙겨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화성시 차량등록사업소는 자동차해체재활용업체(폐차장)에서 자동차 인수 시 폐차수수료를 제외한 고철대금을 차주에게 지급하지 않고, 자동차 과태료를 우선 공제하는 조건으로 인수 후 폐차하는 방안을 마련, 관내자동차해체재활용업체(폐차장)와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또한 자동차해체재활용업체와의 협조로 차령초과말소 입고 차량 상담 시 차량등록사업소 차량체납팀에 과태료 체납여부를 조회토록 안내하고 체납차량일 경우 차주에게 지급되는 폐차대금을 지정계좌로 입금토록 할 방침이다.

    차량등록사업소 관계자는 "이번 제도가 시행되면 자동차 말소로 결손 처리되는 체납세입자원의 소멸을 막을 수 있다"며 "앞으로도 폐차대금 압류를 비롯해 자동차번호판 영치, 부동산·예금 압류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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