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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가정부, 차에 소변 넣어 '3년형' 위기



해외토픽

    20대 가정부, 차에 소변 넣어 '3년형' 위기

    (자료사진)

     

    홍콩 20대 가정부가 고용주가 마실 차에 소변을 넣었다가 발각돼 징역 3년형에 처해질 위기에 있다고 최근 호주 뉴스닷컴 등 외신들이 전했다.

    신원이 알려지지 않은 홍콩 가정부 A(22)는 고용주 B(41)의 차에 소변과 세탁 구정물을 넣었다가 발각됐다. B가 차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자, A에게 따졌고 A가 자백을 한 것.

    B는 A를 경찰에 신고했고 체포된 A는 유해물질을 음료에 넣은 혐의 등으로 3년형을 선고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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