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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혼 관계라도 강제적 성관계는 강간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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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지법 국민참여재판 판결

     

    사실혼 관계라 하더라도 강제로 성관계를 가졌다면 강간죄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창원지방법원 제4형사부(부장판사 이완희)는 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배모(50) 씨에 대한 국민참여 재판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배 씨에게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 수강 명령도 내렸다.

    배심원 7명 모두 유죄를 평결했으며, 배심원들은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5년 양형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록 피해자가 피고인과 사실혼에 가까운 생활을 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하지 않는 성관계를 거부할 수 있는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은 충분히 존중하고 보호돼야 마땅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술기운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과 피해자가 용서하고 피고인과 관계를 회복해 다시 예전처럼 동거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배 씨는 지난 2월 10일 진주시내 자신의 집에서 성관계를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아내(50)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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