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은행은 오는 3일부터 공직자들을 위한 전용상품인 ‘BS공직자우대통장’을 출시한다고 1일 밝혔다.
가입 대상은 일반 공무원, 경찰, 군인(하사관 이상), 소방관, 교사(교직원), 공공기관 및 지방 공기업 임직원 등이다.
이 통장의 최대 장점은 폭넓은 금융거래 수수료 면제 기능이다.
급여 이체 실적만 있으면 인터넷, 폰, 모바일 등 전자금융 이체수수료, 부산은행 CD/ATM기기를 통한 출금 및 타행이체 수수료, 제증명서발급수수료, 다른 은행계좌 자동이체 수수료 등을 횟수 제한없이 면제해 준다.
통장 평균 잔액이 30만원 이상이거나 부산은행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다른 은행 CD/ATM기기를 통한 출금수수료도 월 5회 추가로 면제해 준다.
이 통장을 통해 급여 이체를 받는 공직자가 가계우대정기적금 등 재테크 상품에 가입하면 적용이율과 별도로 연 0.1%의 우대금리를 추가로 제공한다.
여행경비와 송금을 위한 외화 환전 때도 마진율의 최대 60%까지 우대한다.
가입자 본인의 휴대폰 번호를 계좌번호로 등록해 사용할 수 있는 ‘나만의 평생 계좌번호’ 서비스도 제공한다.
부산은행 마케팅부 강상길 부장은 "공직자들의 금융거래에 다소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상품 서비스를 구성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