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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새누리, '대통령기록 누설죄' 형사 고발될 듯



사건/사고

    국정원-새누리, '대통령기록 누설죄' 형사 고발될 듯

    기록 전문가들 "정상회담 회의록 공개는 불법…정쟁으로 훼손돼"

     

    기록 전문가들이 '2007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공개한 국가정보원과 새누리당 의원들을 '대통령지정기록 누설죄'로 형사고발하기로 했다.

    기록관리 전문가단체는 25일 오전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공개는 불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국정원이 전날 회의록을 전면 공개하면서 "조금씩 어렵게 갖춰가던 대통령 기록물 관리가 정쟁으로 단숨에 붕괴됐다"는 것이다.

    한국기록학회 이승휘 회장은 "전날 사태로 인해 기록관리 전문가들이 긴급히 모여 국정원의 ‘2007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공개 관련 기자회견 자리를 마련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회의록은 국정원의 기록물이 아닌 ‘대통령지정기록물’에 해당한다.

    “국정원이 회의를 녹음 및 녹취했다 하더라도 이는 대통령의 국정 행위를 보좌하는 ‘기술적 지원‘이었기 때문에 해당 기록물의 생산 주체는 명백히 대통령”이란 얘기다.

    한국국가기록연구원 김익한 원장도 “누구도 국회 속기사가 회의 내용을 속기한 기록물을 속기과의 기록으로 보지 않는 것과 같은 셈”이라며, '남북정상회담에 직접 배석해 녹음하고 텍스트로 만든 것'이란 국정원 측 주장을 일축했다.

    따라서 국정원이 지난해 12월과 지난 24일 회의록 발췌본 및 전문을 공개한 것은 엄연히 대통령기록물법을 위반한 행위라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대통령기록물법은 대통령 국정행위의 엄중함을 고려해 기록물을 보호하고 후대의 역사적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게 하려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이 법에 따라 대통령지정기록물은 최대 15년간 비공개로 보존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국정원뿐 아니라 지난 20일 회의록 일부를 열람한 뒤 발언한 새누리당 소속 일부 국회의원들도 '대통령지정기록물 누설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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