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그룹 이재현 회장. (자료사진)
검찰이 25일 CJ그룹 이재현 회장을 불러 조사한 후 조세포탈과 횡령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23일 "이 회장은 여러 번 부르지 않고, 신속하게 사법처리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그동안 확보한 서류 자료와 비자금 조성에 관여한 참고인들의 진술을 통해 이 회장의 혐의를 입증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핵심 금고지기로, CJ홍콩법인장을 지낸 CJ글로벌홀딩스의 신모 부사장에 대해서도 구속만기인 26일 구속 기소할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21일 CJ그룹 본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뤄진 이후, 검찰이 이 회장에 대한 사법처리 수순을 밟으면서 CJ 비자금 사건 수사는 한달여 만에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었다.
이 회장은 국내외에서 비자금을 조성.운영하면서 양도소득세와 배당소득세 등 510억원을 탈루하고, CJ제일제당 등 계열사에서 600억원대의 회삿돈 을 빼돌린 것으로 수사 과정에서 드러나 횡령 혐의도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 회장이 1999년부터 해외 금융기관에 보관중인 차명재산으로 조세피난처인 버진아일랜드에 세운 페이퍼컴퍼니(서류상 회사) C사를 통해 CJ 주식을 거래해 1000억원의 양도 차익을 올리고 세무당국에 신고하지 않아 220억원의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회장은 또 2007년 버진아일랜드에 페이퍼컴퍼니 T사를 세우고, 스위스 은행인 UBS 싱가포르 지점의 예금계좌에 비자금을 입금해 국내 증권계좌를 통해 2008년 11월~2010년 7월 CJ와 CJ제일제당 주식을 거래해 50억원의 양도소득을 올렸지만 세금을 내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전형적인 검은머리 외국인 투자수법이다.
이와 함께 2003년~2008년 임직원 명의로 CJ와 CJ제일제당 주식을 거래하면서 1200억원의 양도차익을 올리고 소득세 210억원을 내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 회장은 1998년~2005년 회삿돈 600여억원을 빼돌려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여러 곳에 사적으로 사용한 흔적이 발견됐다"고 전했다.
아울러 일본 도쿄의 빌딩 2채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회사에 350여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수사 대상이다.
CJ일본법인장이던 배모씨가 대주주로 있는 부동산 투자회사 '팬 재팬'은 CJ일본법인 소유 건물을 담보로 신한은행 도쿄지점에서 440억원을 빌려 빌딩을 구입했다.
검찰은 이 빌딩의 실제 주인이 이 회장일 것으로 판단하고, 자금 출처와 소유자 변동 과정 등을 추적해왔다.
재벌가의 비자금 세탁에 깊이 관여해 온 홍송원 서미갤러리 대표와의 거래에서도 범죄 혐의가 포착됐다.
검찰은 이 회장이 2005년 이후 임직원들의 이름을 빌려 고가의 미술품 200점 이상을 구입한 사실을 포착하고 실제 주인과 자금 흐름을 쫓고 있다.
CJ그룹은 이 기간에 서미갤러리로부터 1000억원대 이상의 고가의 작품을 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RELNEWS:right}
검찰은 미술품을 거래하면서 가격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했거나 세금을 탈루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 회장을 상대로 경위를 추궁할 방침이다.
서미갤러리 홍 대표는 지난 20일과 21일 두 차례 강도 높은 소환 조사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