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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

    조세피난처 ''페이퍼컴퍼니''가 뭐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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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조세피난처 등에 탈세와 재산은닉에 주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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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퍼컴퍼니(paper company)는 물리적인 실체가 존재하지 않고 말 그대로 서류 형태로만 존재하는 회사다.

    자회사를 통해 실제 영업 활동을 하고 법적으로 자격을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유령회사와는 다르다. 금융지주회사도 페이퍼컴퍼니의 일종이다.

    페이퍼컴퍼니는 기업의 세금을 줄일 수 있고, 기업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줄일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설립된다. 주로 버진아일랜드나 케이맨군도, 라이베리아, 파나마 등 국제적으로 널리 알려진 조세회피지역에 설립된다.

    페이퍼컴퍼니의 이런 특징들을 악용해 탈세와 재산은닉에 이용되기도 한다.

    인터넷언론 <뉴스타파>가 이번에 공개한 명단도 국제적인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세워 재산은닉과 탈세에 이용했를 것으로 추정되고 것들이다.

    [BestNocut_R]우리나라에서는 대우증권이 1992년 버진아일랜드에 역외펀드 관리 페이퍼 컴퍼니를 최초로 설립했다. 은행권에서는 장기신용은행이 1995년 케이맨군도에 페이퍼 컴퍼니 형태의 무인지점을 설립한 바 있다.

    한편, 페이퍼컴퍼니가 설립되는 조세피난처는 법인 소득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에 대해 조세를 부과하지 않거나, 법인이 부담하는 세액이 그해 소득의 15% 이하인 국가나 지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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