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가 체육시설 건립부지를 K부동산신탁에 임대한 것을 놓고 ''노는 땅에 임대료 받는 것이 뭐가 문제냐''는 옹호론과 ''시유재산에 대한 특혜''라는 비판론이 일고 있다.
20일 화성시에 따르면 K부동산신탁은 지난해 8월 화성시 석우동 58번지 소재 화성시 체육시설건립부지(옛 동부출장소 부지, 대지 1만 6259.5㎡)에 건축면적 624.9㎡에 대한 사용료를 내기로 했다.
이후 K부동산신탁은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마친 뒤 철거비용 또는 보증보험 증권을 시 체육관광과에 제출하고 오피스텔 모델하우스를 지었다.
현재 이 오피스텔 모델하우스는 1월8일 사용수익허가 기간이 지나 같은 달 24일부로 시로부터 7월23일까지 연장허가를 받은 상태다.
시가 업체에 수용수익허가를 내 준 명분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제13조, ''화성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28조 규정에 의거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시가 명분으로 내세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해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으나 이를 허가하려면 일반입찰로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면 대통령령을 위시한 몇몇 법률을 이행해야 하나 이 건에 대해서는 관련 조항이 없어 시가 이를 위반했다고 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에 대해 공유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시 회계과 관계자는 "체육관광과 소관이라서 잘 모르는 일"이라며 "행정재산은 각 실·과·소 별 소관"이라고 말해 일괄적인 시유재산의 관리부재를 뒷받침했다.
화성시의회 김정주 의원도 도시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우정읍 한라비발디 모델하우스의 경우를 예로 들며 "시유재산이라고 해도 지목에 따른 관련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면 가능한 일"이라고 말해 특혜에 관대한 모습을 보였다.
시민 조모(48·팔탄면) 씨는 "관계 법령을 자기수준에 맞춰 유권해석하는 것도 모자라 엄정한 공무처리를 하는 입장에서 특혜에 대한 성격을 구분짓지 못하는 시 공무원들을 볼 때 시민으로서 한숨만 나온다"며 "시 행정을 감시한다는 시의회는 공무원들의 업무행태를 제대로 파악이나 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할 때"라고 일갈했다.
또 다른 시민 이모(43·진안동) 씨도 "시 행정의 수장인 시장은 전시성 행정보다는 6급 이상 관료들의 업무 감시를 통해 시 행정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해당 주무부서인 시 체육관광과 관계자는 "해당 부지에 입찰 경쟁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부득이 사용신청을 받아들이게 됐다"며 "세입창출 차원에서 6개월 사용료(약 1억 원)에 연장 6개월을 합쳐 2억 원 상당의 수의계약을 하게 됐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