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살 여아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에게 실형과 함께 10년간 전자발찌 착용 명령이 내려졌다.
울산지법은 공원에 만난 6살짜리 여아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정모(40)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10년간 전자발찌를 착용하도록 하고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3년간 공개·고지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성범죄 재범위험성 평가척도를 적용한 결과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이 높게 평가됐다"며 "피고인 스스로 자신의 성적 이상 습벽을 인정하고 치료 감호를 요청하고 있는 점 등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씨는 지난 1998년에도 8살 여아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죄로 울산지법에서 징역 1년6월과 치료감호를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BestNocut_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