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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의 횡포'' 막으려면 과징금→징벌적 손해배상 바꿔야"



국회/정당

    "''갑의 횡포'' 막으려면 과징금→징벌적 손해배상 바꿔야"

     

    ''남양유업 방지법'' 입법을 추진 중인 새누리당 이종훈 의원은 14일 "''착취적 갑을관계''가 ''협력적 대등관계''로 전환되도록 하는 게 정치가 할 일"이라며 ''징벌적 손해배상제'', ''집단소송제''의 도입 추진 방침을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새누리당 경제민주화 실천모임이 개최한 ''대기업-영업점간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정책간담회''에서 "현재처럼 국가가 징수하는 과징금 형태만으로는 미흡하다"며 "''갑''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을''이 직접 보상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 7일 CBS와의 통화에서 공정거래법 23조(불공정 거래행위의 금지) 조항을 구체화하는 방향으로 개정입법을 추진 중이라고 소개한 바 있다.

    이 의원은 ''갑의 횡포''를 근절할 방안으로 우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도입을 꼽았다. 현행 제도 아래에서는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이 징수돼도 피해자가 직접 혜택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피해자들에게 배상액이 돌아가도록 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현실적으로 개별 대리점·가맹점이 혼자서 대기업을 상대로 싸우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집단소송제의 도입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집단소송제를 도입할 경우 배상액이 천문학적으로 커지므로 대형 로펌 등이 약자 편에 서게 될 유인이 생긴다"는 판단에 따른다.

    피해자가 공정위를 거치지 않고 직접 법원에 호소하는 ''행위금지 청구제도''의 도입 방안도 제기됐다. 공정위를 거쳐야만 피해구제가 이뤄지도록 한 현행 제도가 오히려 대기업에게 ''공정위만 관리하면 된다''는 편의를 제공하는 측면이 있다는 점 때문이다.

    이 의원에 따르면 이같은 사인의 행위금지 청구제도는 당초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전체에 대해 도입하기로 국정과제에 포함돼 있었으나, 공정위 업무보고에서 누락됐다.

    이밖에 공정위의 결정에 대해 고발·신고인이 불복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보상을 강화하는 방안도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창섭 남양유업 대리점피해자협의회장, 김진택 농심특약점전국협의회 대표가 참석해 각 대기업의 횡포를 증언했다. 노상섭 공정위 시장감시총괄과장과 김상조 한성대 교수, 신광식 연세대 교수도 참석해 불공정거래 근절 방안에 대해 토론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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