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월남전 파병 장병들에 대한 해외근무수당이 미국과의 합의 금액대로 정상적으로 지급됐으며 일각의 주장처럼 정부가 전용할 여지는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또 당시 우리보다 경제력이 높았던 태국이나 필리핀과 비교해도 대등한 수준의 해외근무수당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태국·필리핀과 비교해도 대등한 수준의 수당 지급 국방부는 2일 모두 17권의 문서철, 1700여쪽 분량에 이르는 월남전 관련 문서를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2차 공개 문서는 지난 8월 외교통상부가 공개한 월남전 관련 문서와 대부분 동일하며 새로 밝혀지는 자료는 400여쪽에 이른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이들 문서에 따르면 월남전 당시 김종오 합참의장과 하우즈 주한미군사령관은 1964년 12월 최초 실무각서(Aid memoire)를 통해 미국이 파월 한국군에 해외근무수당 지급을 약속하고 이듬해부터 지급했다.
계급별로는 대령의 일당(Per Diem)이 6.5달러, 중령 6달러, 소령 5.5달러 등이며 상사는 2.5달러, 병장은 1.2달러를 받았고 가장 낮은 계급인 이병에게는 한 푼도 책정되지 않았다.
이병은 1966년에 들어서야 브라운 각서 체결 등을 통해 하위직 수당이 일괄 인상되면서 1.25달러를 받게됐고, 이 때부터 우리측 요구에 의해 ''''일당''''이란 용어가 ''해외근무수당''(the costs of overseas allowance)으로 대체됐다.
논란이 돼온 해외근무수당 전용 의혹과 관련해서는 브라운 각서 9항과 1970년 미 의회의 월남전 청문회(사이밍턴 청문록), 참전용사들의 수당 수첩에 기재된 금액 등 3개의 기록이 일치해 정상 지급된 것으로 판단됐다.
이와 관련, 국방부 최종일(육군 준장) 국제협력차장은 ''''해외근무수당은 매달 주한 미 군사고문단과 결산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한국정부가 끼어들어 전용할 여지는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미 군사고문단이 결산, 전용할 여지 전혀 없어 한국군의 해외근무수당이 태국이나 필리핀보다 낮았다는 일부의 주장도 이번 문서 공개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사이밍턴 청문록(76p~84)과 국방부 자료인 ''''파월장병 처우개선''''(83p~91)에 따르면 한국군대령의 해외근무수당은 6.5달러로 태국군(7달러)보다는 낮았지만 필리핀군(6달러)보다는 높았고 다른 계급들도 비슷한 수준을 지급받았다.
최 차장은 ''''당시 국방부는 미측과의 수당 지급에 합의한 후에도 수당 인상 노력을 계속해 실제로 양측 협상 결과에 반영시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