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인삼제품 선물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불법유통되는 인삼제품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지난달 9일부터 20일동안 서울 경동시장과 금산 인삼시장 등 전국의 주요 인삼유통단지를 대상으로 단속을 벌여, 인삼제품을 부정유통시킨 16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단속 결과, 검사를 받지 않은 인삼류 제품을 판매한 12개 업체와 수입산 원료로 제조한 홍삼제품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4개 업체가 적발됐다.[BestNocut_R]
농관원은 지난해에도 인삼류를 부정유통한 51개 업체를 적발해 이중 44개 업체는 형사입건 수사송치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7개 업체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농관원 관계자는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선물용으로 인삼제품을 구입할 경우, 반드시 원산지 표시와 검사품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원산지표시 사항이 의심스럽거나 미검사품이 유통되면 전국 어디서나 부정유통신고전화 1588-8112번으로 신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