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정년 60세 연장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어 재석의원 197명 가운데 찬성 158명, 반대 6명, 기권 33명으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 처리했다.
개정안은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 사업장과 공공기관, 지방공사 등은 오는 2016년부터, 상시 300명 미만 근로자 사업장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오는 2017년부터 정년을 60세로 연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