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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여자친구의 연락처를 알아내기 위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무단열람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 개인정보 보호에 소홀한 공공기관들이 감사원 감사 결과 적발됐다.
감사원은 6일 정보통신기발시설 담당 및 정보보호·사이버안전 관련 주요정책을 추진하는 9개 중앙부처와 16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공공기관 정보보호 및 사이버안전관리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5월부터 약 4달 동안 이뤄진 이 감사에서 경기 김포시의 한 주민센터 직원 A씨는 옛 여자친구 등의 연락처를 알아낼 목적으로 36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 등을 무단으로 열람했다. 공무원이 타인의 주민등록을 보는 것은 공무상 필요에 의한 것일 때로 한정돼 있는 만큼, 엄연한 현행법 위반이다. A씨는 또 부모의 부탁을 받고 8회에 걸쳐 개인정보를 멋대로 찾아봤다.
경기 성남시 주민센터 직원 B씨는 사회복지 업무 등을 담당하며 자신의 주민등록관리시스템 ID와 비밀번호를 장애인행정도우미에게 가르쳐줬는데, 이 도우미가 133차례에 걸쳐 무단으로 학교동창생 등 타인의 주민등록을 열람했다.[BestNocut_R]
상황이 이렇다보니 감사원이 69개 시·군·구의 주민등록관리시스템 이용 현황을 감사한 결과, 전체 주민등록 열람건수 가운데 27.4%인 155만7천919건의 열람용도가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해당 자치단체장에 문제 직원의 징계를 요구하고, 이밖에 서울도시철도공사와 코레일, 국민연금공단 등에 개인정보 보호 강화방안을 주문했다.
또 감사원은 한국고용정보원의 ''고용보험 개인정보 DB암호화 사업''이 실효성 없이 예산만 낭비될 우려가 있다며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