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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받을 때 ''꺾기'' 신고하세요

금융감독원이 중소기업 대출에서의 불공정행위를 막기 위한 전담 신고반을 설치 운영하기로 했다.

신고 대상은 대출을 빌미로 다른 예·적금이나 펀드 가입을 강요하는 이른바 ''꺾기'' 행위, 부당한 담보나 보증을 요구하는 행위 등이다.

전담 신고반은 다음달 4일부터 8월말까지 운영되며, 금감원 통합콜센터(1332)나 홈페이지(www.fss.or.kr)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여의도 본원 1층의 ''중소기업 금융애로상담센터''에서도 신고를 접수한다.

금감원은 접수된 신고 내용을 토대로 법규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면, 해당 금융회사 영업점을 현장 검사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금융회사도 본점 차원에서 각 영업점의 불공정 영업 행위를 집중 감시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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