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부터 파면까지…조기대선까지 숨 가빴던 '탄핵 정국'
12·3 비상계엄 선포부터 국회의 탄핵 소추를 지나 헌법재판소의 탄핵선고까지, 시간은 숨 가쁘게 흘렀다. '심판'의 시간을 지나 이제는 '선택'의 시간이다.
제21대 대통령을 뽑는 중차대한 선택에 앞서, CBS노컷뉴스는 계엄부터 파면까지 그 122일 간의 주요 장면들을 되짚어봤다.
2024년 12월 3일, 계엄이 선포됐다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 계엄을 선포합니다."
여느 때와 다를 바 없는 평온한 밤이었던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0시 28분, 윤석열 전 대통령은 난데 없이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 계엄을 선포했다.
갑작스런 상황에 시민들은 일대 혼란에 빠졌다. 하지만 혼란의 시간은 잠시, 시민들은 곧장 힘을 모았다. 계엄 선포 직후 수백 명의 시민들이 국회 앞에 모여들었고, "비상계엄을 철폐하라"고 외치며 자신들을 둘러싸는 군과 경찰에 맞섰다.
시민들의 도움으로 국회의원들은 담장을 넘어 국회 본회의장에 진입할 수 있었고, 그렇게 모여든 국회의원들은 계엄을 해제하고자 뜻을 모았다.
결국 계엄 선포 약 2시간 30분만인 12월 4일 오전 1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됐다. 윤 전 대통령은 오전 4시 30분쯤 계엄 해제를 선포했다.
'심판'이 시작됐다…국회 탄핵소추안 가결
계엄 해제와 동시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심판'이 시작됐다. 계엄이 해제된 직후 더불어민주당은 윤 전 대통령 1차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그로부터 3일 후인 12월 7일 첫 번째 탄핵소추안 표결이 시도됐다. 하지만 국민의힘 의원 대다수가 참여하지 않아 의결 정족수 미달로 탄핵 소추는 실패로 돌아갔다.
12월 12일, 윤 전 대통령은 또 담화를 발표했다. "도대체 2시간짜리 내란이라는 것이 있냐"며 "저는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말하며 계엄을 정당화했다.
하지만 국회는 물러서지 않았다. 계엄 선포로부터 13일 뒤인 12월 17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소추안이 204명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헌법재판소로 넘어간 공…11차례 변론서 오간 공방
탄핵소추안 가결로 비로소 헌법재판소의 시간이 됐다. 지난해 12월 27일 열린 첫 변론준비기일과 지난 1월 14일 열린 첫 변론기일을 시작으로 총 11차례의 변론이 열렸다.
쟁점은 5가지였다. ①비상계엄 선포 정당성 ②계엄포고령 위헌성 ③국회장악·의원체포 시도 ④선관위 장악 시도 ⑤법조인 체포 시도 등이다.
이 중 하나라도 '중대한 헌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두고, 국회 측과 윤 전 대통령 측은 변론 과정에서 쟁점별로 치열하게 맞붙었다. 16명의 증인이 나와서 '내란의 밤'의 진실에 대해 털어놓기도, 침묵하기도 했다.
그 과정에서 각종 발언이 화제가 됐다. 윤 전 대통령은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고 했지만 그와 마주한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은 "정확히 국회의원이라고 들었다"며 정면 반박하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은 탄핵심판 내내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실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지시를 했니 받았니 이런 얘기들이 마치 호수 위에 떠 있는 달그림자 같은 걸 쫓아가는 느낌을 받았다"고 했다. 허상과 같은 주장들이 사실처럼 제기된다는 취지였다.
국회 측도 지지 않고 맞섰다. 국회 탄핵소추단장이었던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에서 "호수 위에 떠있는 달그림자도 목격자다. 전국민이 목격자이고, 전세계 외신들도 한국의 비상계엄 친위 쿠데타를 실시간으로 타전했다"며 윤 전 대통령의 발언을 저격했다.
윤 전 대통령은 12·3 내란사태가 발생한 지 43일 만인 지난 1월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 등이 참여한 공조수사본부에 체포되기도 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와 집행, 성공 모두 헌정사상 최초였다. 하지만 체포 52일 만에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과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로 석방되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다.
변론 종결 후 38일만의 '단죄'…이제는 '선택'의 시간
헌재는 지난 2월 25일 탄핵심판 변론을 종결했다. 앞서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는 변론 종결 후 각각 14일, 11일 만에 이뤄졌기에 이번에도 3월 중순 선고가 예상됐으나 관측은 빗나갔다.
특히 "대통령 탄핵 사건이 다른 어떤 사건보다도 중요하다"며 신속한 재판을 공언한 헌재였지만, 이번에는 숙고의 시간이 길어졌다.
헌재의 평의가 길어질수록 다양한 추측이 제기됐다. 먼저 재판관들이 '만장일치' 의견을 도출하는 데 시간이 걸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 달이 넘어 3월 말이 되어도 선고기일이 잡히지 않자, 헌법재판관들 사이의 '갈등설'과 '5대3 교착설'까지 돌기 시작했다. '5대3 교착(데드락)상태'설은 재판관 5인이 인용 의견인 상황을 가정할 때, 마은혁 재판관이 임명된다면 6명 찬성이 필요한 탄핵 결론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기에 헌재가 선고일을 잡지 못하고 있다는 논리였다.
그러나 헌재는 지난 1일 선고 기일을 공지하며 논란을 일축했다. 그로부터 3일 뒤인 올해 4월 4일 오전 선고의 날이 밝았고 모두가 문형배 당시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입을 주목했다.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탄핵사건이므로 선고시각을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은 오전 11시 22분 입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파면과 함께 시작된 조기 대선의 시계바늘은 쉼 없이 움직였다. 60일의 숨 가쁜 시간 끝에, 드디어 '선택의 날'이 밝았다.
2025.06.03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