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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자격 박탈' 판결 후…美정치권 '이해득실' 계산 분주



미국/중남미

    '트럼프 자격 박탈' 판결 후…美정치권 '이해득실' 계산 분주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콜로라도주 대법원의 판결 이후 대선이 1년도 채 남지 않은 미 정치권이 향후 미칠 파장 등 이해득실을 따지느라 분주하다.
     
    지난 19일 미 콜로라도주 대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 경선에 출마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는 지난 2021년 '1·6 의사당 난입 사태'와 관련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내란 선동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트럼프의 대선 경선 출마 자체를 제한한 첫 판결이다.
     
    민주당에서는 일단 트럼프 전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가 본격화됐다는 신호탄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물론 콜로라도주 대법원 판결은 콜로라도주에만 효력이 있어, 다른 주의 공화당 대선 경선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하지만 콜로라도주 외에 조지아 등 수십개에 달하는 주에서 비슷한 소송이 진행중이라 이번 콜로라도주 판결이 시사하는 바가 적다고만은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바이든 대통령도 '콜로라도주 판결'과 관련해 '트럼프가 반란자라고 생각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는 확실히 내란을 지지했다"며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다만 트럼프 전 대통령측의 상고를 의식한 듯 "수정헌법 14조가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법원이 결정해야한다"고 말을 아꼈다.
     
    실제 콜로라도 대법원이 원용한 수정헌법 14조 3항에 대해 각 주마다 각기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는 실정이다.
     
    수정헌법 제14조 3항은 헌법 준수를 선서하고 취임한 공직자가 '반란을 일으키거나 적에게 편의를 지원한 경우' 공직을 취임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남북전쟁 당시 남부군 장교 출신의 의회 입성을 막기 위해 고안된 것으로 1868년 비준된 이래 적용된 전례가 없었다.
     
    콜로라도주 1심 법원에서는 해당 조항이 대통령직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기각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정면으로 뒤집었다.
     
    미네소타주와 뉴햄프셔주에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공직 출마 여부와 관련해 비슷한 소송이 제기됐지만 절차상의 이유로 기각된 바 있다.
     
    공화당은 콜로라도주 판결을 '선거 개입'이자,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 박해'라는 논리로 맞서고 있다.

    이는 콜로라도주 대법원 판결에 상고할 경우 보수 우위의 연방대법원이 최종 해석 권한을 갖는데다, 이번 판결이 지지층을 더욱 더 결집할 것이라는 나름대로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이다.
     
    설사 콜로라도주 대법원 판결이 확정돼도 대선 출마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고,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앞선 4번의 기소때마다 후원금이 밀려드는 등 지지율이 더욱 견고해졌던 것도 사실이다.
     
    이를 반영하듯 트럼프 전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자신의 SNS에 "나는 반란자가 아니고, 부패한 바이든이 반란자"라고 큰소리를 쳤다.
     
    한편 트럼프 외 기타 공화당 대선 경선 후보들도 이번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아이오와 코커스가 한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트럼프 출마 자격 박탈'이라는 대형 이슈가 트럼프에 대한 관심과 지지율만 끌어올릴 경우, 그동안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차별화'에 힘을 쏟았던 캠페인 활동이 자칫 뒷전으로 밀릴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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