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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의 승부수 "패스트트랙 수사, 혼자 받겠다"



국회/정당

    나경원의 승부수 "패스트트랙 수사, 혼자 받겠다"

    羅 "모든 충돌과정 내가 지휘, 의원들 혐의 있다면 내가 교사"
    최근 제기된 지도부 책임론 정면돌파 의지 피력
    "법적처벌 대신할 수 없을 것…정치적 의미"

    지난 4월 25일 저녁 문희상 국회의장이 패스트트랙 법안접수를 위한 경호권을 발동한 가운데 국회 의안과 앞에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 당직자들이 헌법수호를 외치고 있다. (자료사진=윤창원기자)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최근 검찰로 송치된 패스트트랙 사건과 관련해 "모든 책임이 나에게 있다"며 "혼자 모든 수사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패스트트랙 상정 과정에서 회의 방해 등 국회법 위반 혐의에 대해 전적으로 본인 책임을 주장해 소속 의원들의 책임을 묻지 말아달라는 호소로 풀이된다.

    또 패스트트랙과 최근 조국 법무장관 인사 청문회 등 여당과의 협상에서 밀렸다는 책임론을 정면돌파하겠다는 포석으로 읽힌다. 그는 앞서 홍준표 전 대표 등이 "책임지고 사퇴하라"는 취지로 몰아붙이자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밝힌 바 있다.

    나 원내대표는 지난 15일 추석민심 국민보고대회에서 "저들은 온갖 수단을 다 쓰며, 패스트트랙 수사를 통해서도 압박할 것"이라며 "패스트트랙 수사는 불법 사보임(위원 교체)부터 시작했으니 문희상 국회의장부터 조사하고, 이후 우리 당에 있는 모든 일은 제가 반드시 책임지겠다"고 강조했다.

    수사대상이 된 지난 4월 패스트트랙 대치 당시 한국당 원내대표로서 의원·보좌진·당직자를 사실상 지휘했다는 점에서 그 결과 역시 본인이 감당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동료 의원들에게 혐의가 있다고 해도 그것은 오로지 내가 교사한 것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동시에 상임위원 사보임이 선행원인이었다는 논리로 이를 승인한 문 의장에 대한 수사를 전제조건으로 제시했다.

    검찰은 그동안 경찰이 맡아왔던 관련 수사 18건을 모두 송치받았다. 이에 따라 패스트트랙 상정 전 국회 내 충돌로 발생한 폭행·모욕·국회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한 수사 일체를 검찰이 직접 맡게 됐다.

    앞서 수사를 맡았던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108명에게 출석 요구서를 보냈고 이 가운데 한국당 의원 59명은 모두 소환에 응하지 않았다.

    (자료사진=윤창원기자)

     

    한국당 의원들이 주로 걸려 있는 국회(선진화)법 위반의 경우 국회 내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이나 그 부근에서 폭행·감금 등 행위를 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 그 과정에서 사람이 다치거나 서류 등이 손상되면 7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을 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하지만 나 원내대표는 이 같은 처벌 규정이 적용될 수 없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정치적 행위에 대해 처벌할 수 있도록 한 현행 국회법에 대해서도 수정에 나서겠다고 했다.

    나 원내대표의 책임론에 대해선 실효성을 놓고 관측이 엇갈렸다. 나 원내대표가 스스로 책임을 자처한 만큼 정치적 해법을 관철할 것이란 낙관론과 '레토릭(수사법)'에 불과하다는 반론도 존재했다.

    검사 출신인 한 한국당 의원은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대표자로서 정치적인 발언"이라면서 "피의자 조국이 수사기관을 부르고 인사하고 하는 이런 정부에서면 법이라는 게 효력이 있는지나 모르겠다"고 정부를 비판했다.

    한국당의 한 중진 의원은 "당 안팎에서 책임론을 얘기하니까 집회시위에 나와서 '믿고 따르라'라는 취지에서 나온 발언일 것"이라며 "여기에 실제로 협상을 통해 여당의 고발을 취하시키겠다는 말인지도 모르겠다"고 했다.

    물론 야당이 법안 상정을 막기 위해 물리적으로 막아섰던 게 현행법 위반으로 판단된다고 하더라도 법적 책임을 지도부가 대신 질 수는 없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국회법이 친고죄가 아닌 터라 고소·고발이 취하돼도 수사는 계속되기 때문이다. 아울러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으면 향후 출마가 제한될 수도 있다.

    경찰의 한 수사책임자는 "행위자가 정신 무능력자나 의사결정 무능력자면 교사범 책임이 인정될 수 있겠지만, 그때는 상황을 다 인식하고 있지 않았겠냐"며 "행위자는 행위자대로, 교사범은 교사범대로 처벌될 것"이라고 말했다.

    때문에 나 원내대표가 이런 메시지를 던진 건 최근 원내지도부 '책임론'까지 제기된 당내 상황을 의식해 정면돌파하려는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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