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기 기자고용노동부 포항지청(김진하 지청장)은 노동관계법 위반 신고사건이 지속 증가함에 따라 노동법 준수의식 확립을 위해 임금체불 등 신고사건이 제기된 사업장을 집중관리 한다.
신고사건이 접수된 소규모 제조업 사업장 중 3년 이내 근로감독을 실시하지 않은 사업장과 최근 1년간 2회 이상 고액의 임금을 체불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이달부터 집중 근로감독을 실시한다.
해당 근로감독은 사전에 사업장에서 자율적으로 법 위반 여부를 점검해 개선토록 행정지도하고, 이후 근로감독관들이 대상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노동관계법령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한다.
근로감독 결과,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신고사건이 접수돼 법 위반이 확인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재감독'을 실시해 노동법 준수 여부를 지속 관리하는 등 고의·상습적으로 노동관계법을 위반하는 사업주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김진하 지청장은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한 엄정조치를 통해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할 것"이라면서 "사업장 스스로 법 위반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노무관리를 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