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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어린이집 개원 2주 추가 연기…22일까지 휴원



보건/의료

    전국 어린이집 개원 2주 추가 연기…22일까지 휴원

    "어린이집 아동 돌봄 필요한 가정은 긴급 보육 이용가능"
    사회복지시설 등도 22일까지 휴관 권고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환

    코로나19 위기로 서울의 한 어린이집 입구가 잠겨 있다.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영유아의 코로나 19 감염을 막기 위해 어린이집 휴원기간이 오는 22일까지 연장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5일 코로나19 감염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면서 영유아의 감염예방을 위해 기존 8일까지로 예고됐던 전국 어린이집 휴원기간을 22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휴원기간동안 어린이집의 아동 돌봄이 필요한 보호자는 긴급 보육을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긴급보육을 실시하지 않는 등 이용과 관련한 불편한 사항과 관련해서는 시도별 콜센터,시군구 보육담당부서, 어린이집 이용불편 부정신고 센터에 신고할 수 있고 해당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즉시 점검 실시를 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8일까지 휴관에 들어간 사회복지 이용시설들도 마찬가지로 22일까지 휴관 연장을 권고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해야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초·중·고 개학연기와 동일선상에서 취해지는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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