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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건설노동자 적정 임금제' 파행



사회 일반

    서울시 '건설노동자 적정 임금제' 파행

    10월 29일 서울시청 앞 도로에서 열린 서울지역 건설노동자 총파업승리 결의대회(사진=고영호 기자)

     

    서울시가 마련한 '건설노동자 적정 임금제'가 파행을 빚는 것으로 지적됐다.

    홍성룡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송파3)은 12일 서울시 도시시설기반본부(시설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건설노동자 적정임금제가 공사현장에서는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며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한 대책을 강력 촉구했다.

    홍 의원은 "서울시가 발주한 대방동 스페이스살림 현장에서 표준 근로계약서가 아닌 포괄임금 근로계약서에 의한 계약이 체결되고 임금체불이 발생해 지난달 29일 서울시청 앞에서 민주노총 건설노조 노동자들이 집회를 개최하는 일까지 터졌다"고 밝혔다.

    민중당 이상규 상임대표(왼쪽)가 결의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고영호 기자)

     

    '건설현장 적폐청산·건설자본 규탄 및 2019 임단협 승리'를 겸한 이날 '서울지역 건설노동자 총파업승리 결의대회'에는 민중당 이상규 상임대표도 참석하는 등 결기를 다졌다.

    서울시가 2017년부터 시가 발주하는 공사에서 건설노동자에게 '시중 노임단가 이상 적정임금 지급 의무화'를 추진해 발주기관이 정한 임금을 의무적으로 노동자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뒀지만 현실이 다른 셈이다.

    다단계 하도급 구조에 따라 아래로 내려갈수록 건설노동자의 임금이 삭감되는 것을 막기 위해 서울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공공 공사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홍성룡 서울시의원(사진=서울시의회)

     

    홍 의원은 "적정임금제 시행 발표 이후 3년여가 지난 현재까지 제도가 제대로 정착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관련 정책을 언론에 대대적으로 홍보만 할 뿐, 관련 예산을 확보하지도 않고 관리·감독을 전혀 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질타했다.

    서울시는 적정임금제 약속을 지키지 않아 발생하고 있는 피해에 대한 해결을 요구하는 현장의 비판에 대해 '앞으로 노력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내놓고 있다.

    홍 의원은 "주휴수당 같은 제수당 등은 건설사가 선지급하고 사후에 발주처와 정산하는 방법 등을 통해 적정임금제가 제대로 정착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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