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민노총 "주총장 기습 변경 위법"…현대중 "하자 없어"



울산

    민노총 "주총장 기습 변경 위법"…현대중 "하자 없어"

    현대중공업 주주총회가 기습적으로 열린 31일 울산대학교 체육관에 노조원들이 몰려 항의하고 있다. (사진=이상록 기자)

     

    현대중공업이 기습 주주총회장 변경을 통해 법인 분할(물적 분할)을 통과시킨 것과 관련해 현대중 노조와 민주노총이 주총 무효화를 주장하고 나섰다.

    현대중 노조와 민주노총 울산본부는 "불가피하게 주주총회를 변경해야 할 경우 충분한 고지가 있어야 하는데 현대중공업의 주총은 그렇지 않았다"며 " 때문에 이번 날치기 주총은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주주들이 이동해 참석할 수 없는 거리에 회사가 변경된 주총장을 마련한 것은 물론, 주주들의 이동을 위한 편의 제공도 없었다"며 "주주 참석권과 의견표명권 침해 등 중대한 결격 사유가 있는 만큼 이번 주총은 명백히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대중공업 노조, 금속노조와 함께 총파업 의지를 모아 연대투쟁에 나설 것"이라며 "법적 조치를 포함한 원상회복 투쟁을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반면 회사 측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주총을 진행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이 한마음회관에서 주주총회가 정상적으로 열릴 수 없다고 판단했고, 검사인 입회 하에 주총이 진행됐기 때문에 위법성이 없다"고 밝혔다.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