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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공주대 등 국립대 총장 임용제청 거부 논란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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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 공주대 등 국립대 총장 임용제청 거부 논란 확산

    법원 '위법' 판결에도 기존 입장 고수…'국립대 길들이기' 논란 가열

     

    교육부가 공주대를 비롯한 국립대들이 선출한 총장 후보자에 대해 잇따라 임용제청을 거부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법원의 위법 판결에도 교육부가 '요지부동' 자세를 보이면서, 교육부가 '국립대 길들이기'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공주대는 지난 3월 총장 선거를 통해 선출한 1순위 김현규 교수와 2순위 최성길 교수를 5월 교육부로 추천했다.

    절차에 따라 국립대 총장은 교육부의 임용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는데, 교육부는 1순위와 2순위 교수를 모두 거부하며 총장 후보자를 다시 뽑으라고 밝혔다.

    두 교수 모두 총장으로서 부적합하다면서도 그 이유는 당사자에게도 알리지 않았다.

    공주대 교수회는 학내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추천한 총장 후보자를 뚜렷한 이유를 밝히지 않고 거부하는 것은 대학의 자치권 침해라는 입장이다.

    정민걸 공주대 교수회장은 "부적합하다고 하면서도 왜 부적합한지는 알리지 않으니까, 총장 후보 당사자는 물론 '부적합 후보'를 추천한 셈이 된 대학 구성원들은 당혹스럽고 불명예스럽다는 반응"이라며 "대학의 자주성과 자율성을 침해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한국방송통신대와 한국체대에서도 총장 임용제청이 잇따라 거부되면서 논란은 가열되고 있다. 역시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지난 8일 열린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새정치민주연합 박주선 의원은 "총장 후보자 임명제청을 거부하는 행정처분을 하면서 그 사유를 제시하지 않은 것은 행정절차법 위반"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법원도 대학 측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행정법원은 공주대 김현규 교수가 교육부를 상대로 낸 '임용제청 거부 처분 취소소송'에서 "교육부가 이유와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고, 사전통지와 의견청취의 기회를 제공하지도 않았다"며 지난달 말 처분 취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교육부는 '총장 후보자 재선정'이라는 기존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는 뜻을 밝히고 있어 향후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공주대 교수회는 17일 황우여 교육부 장관 앞으로 총장 후보자 임용제청을 촉구하는 성명을 전달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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