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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교수 "증원 보류 위해 대법원이 소송지휘권 발동해달라"



사건/사고

    의대교수 "증원 보류 위해 대법원이 소송지휘권 발동해달라"

    전의교협 "의대 정원 증원 없이도 의료개혁 가능"
    대법원에 "소송지휘권 발동해 절차 보류해달라" 탄원서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의대 증원 취소를 촉구하며 연 '대법원 탄원서 접수 및 기자회견'에서 배장환 충북대의대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오른쪽)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의대 증원 취소를 촉구하며 연 '대법원 탄원서 접수 및 기자회견'에서 배장환 충북대의대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오른쪽)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의과대학 교수들이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의 재항고 건을 다루는 대법원에 "정부가 대법원 최종 결정 전까지 증원 시행 계획과 입시 요강 발표를 보류하도록 소송지휘권을 발동해달라"고 촉구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은 24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을 찾아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의 탄원서를 발표하고, 대법원에 제출했다.

    소송지휘권은 소송을 질서 있게 진행하고 심리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원의 권한이다. 대법원에는 1·2심에서 각하·기각된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재항고 사건이 계류돼있다.
     
    전의교협은 이와 관련해 "교육부 장관이 오는 30일 입시 요강을 발표하겠다고 공언해 29일까지 대법원 결정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며 "대법원은 최종 결정 시점을 밝히고 교육부에 발표를 보류하라고 소송지휘권을 발동해 주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고등교육법령에는 각 대학의 입시 요강 발표 기한이 5월 31일까지라는 규정이 없고, 단지 관행일 뿐이므로 대법원의 소송지휘권 발동은 법적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연합뉴스
    전의교협은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결정 과정에 위법성이 있다고 재차 주장했다. 이들은 "보건의료기본법 제 1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은 5년마다 보건의료발전계획을 수립해야 하지만 24년 간 단 한 차례도 수립하지 않았다"고 했다.

    아울러 "대학의 입학 정원은 학칙으로 정하도록 규정돼 있다"면서 "교육부는 반드시 필요한 학칙 개정 없이 정원을 확정하라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지적했다.
     
    전의교협은 "필수의료 및 지방의료 개선을 위한 시급한 의료 개혁은 의대 정원 증원 없이도 충분히 시행 가능하다"며 "필수 의료 분야의 경우, 법적 안전망 강화, 의료전달체계 정비, 수련 환경 개선은 증원 없이 즉각 시행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우리나라 사회에 대한 다층적 이해 없이 의료 개혁을 의사 증원 만으로 해결하려는 건 오히려 공공 복리에 심대한 위해를 가져올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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