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정숙 개혁신당 의원. 윤창원 기자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로 출마해 당선된 양정숙 개혁신당 의원을 상대로 더불어민주당이 청구한 당선무효 확인 청구 소송을 대법원이 기각했다. 당시 양 의원은 허위로 재산을 신고했다는 의혹을 받았는데 대법원이 허위 신고가 아니라고 본 것이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9일 양 의원에 대한 비례대표 국회의원 당선무효확인청구 소송에서 "양 의원이 후보자 등록 당시 허위로 재산을 신고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당선무효 확인청구는 대법원 단심으로 끝난다.
양 의원은 2020년 4월 15일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민주당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후보 15번으로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하지만 민주당은 양 의원이 후보자 등록 시 제출한 공직선거후보자 재산신고서에 일부 재산을 누락했다면서 당선무효 사유에 해당한다고 소송을 청구했다.
소송 쟁점은 양 의원이 2020년 3월 후보자 등록 신청을 하면서 공직선거 후보자 재산신고서에 차명 재산 매각대금과 부동산 지분 등을 일부러 누락했는지, 또 그런 행위가 공직선거법과 공직자윤리법상 당선무효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대법원은 양 의원이 서울 송파구의 한 복합건물 공유 지분을 누락해 허위 신고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봤다. 대법원은 "재산 신고서 비고란에 '공유'라고 적고 지분(6/10)은 별도 표시하지 않았지만, 송파구 부동산 중 양 의원 지분의 당시 가액이 재산신고서상 기재된 금액(12억6천여만원)에 근접하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또 용산구 오피스텔 매각대금 누락 여부에 관해선 "동생 명의로 소유했다가 매각했고 그 대금을 계좌에 보유하다 신고했기 때문에 허위 재산신고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양 의원은 허위 재산 신고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도 받았지만 무죄를 받았다. 다만 의혹을 보도한 기자들에 대한 무고 혐의는 벌금 1천만원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