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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 총장, '의대 증원안 부결' 교무회의 재심의 요청키로



교육

    부산대 총장, '의대 증원안 부결' 교무회의 재심의 요청키로

    부산대 의대 증원 관련 학칙 개정을 위해 교무회의가 열린 지난 7일 이 대학 대학본부에서 의과대학생들과 교수들이 피켓 시위를 하는 모습. 연합뉴스부산대 의대 증원 관련 학칙 개정을 위해 교무회의가 열린 지난 7일 이 대학 대학본부에서 의과대학생들과 교수들이 피켓 시위를 하는 모습. 연합뉴스
    부산대 차정인 총장은 8일 임시처국장회의를 개최해 전날 교무회의에서 의대 증원 학칙개정안을 부결한 것과 관련해, 교무회의에 재심의를 요청하기로 결정했다.
     
    차정인 총장은 "어제 교무위원들의 결정이 의대생 집단 유급과 의료공백 사태 해결을 위해 국가공동체의 책임 있는 주체들에게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요청한 것으로서, 이 결정의 취지는 충분히 존중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결정에 따라 정부가 배정한 의과대학 입학정원과 학칙상 입학정원의 불일치 문제가 발생한 상태이며, 이 불일치는 국가 행정체계상의 법적 문제이므로 해소돼야 한다"며 "대학을 운영하는 총장으로서 부산대 교무회의에 재심의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부산대는 조속히 교무회의 일정을 잡아 재심의할 계획이다.
     
    부산대에 따르면, 학칙 개정을 위해서는 교무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확정·공포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부산대는 학칙을 개정해 당초 125명이던 의대 입학생 정원을 200명으로 늘리고, 2025학년도에 한해 증원분 75명의 50%가량인 38명을 반영해 163명을 모집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전날 위원 32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교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부산대 학칙 일부 개정 규정안'이 부결됐다. 부산대는 대학이 의대 증원 규모를 확정하기 전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우선돼야 한다고 부결 배경을 설명했다.
     
    교육부는 이와 관련해 "부산대의 학칙 개정이 최종 무산됐다면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학생 모집 정지 등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고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 시행령상 의대 정원은 대학의 장이 학칙으로 정할 때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교육부가 의대 정원 2천명 증원 정책에 따라 32개 의대에 증원분을 배정했고, 부산대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2025학년도에 163명을 모집하는 내용의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신청서를 제출한 만큼 부산대는 학칙을 개정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의대 정원이 증원된 대학은 학칙을 변경한 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신청서를 4월 말까지 제출해 승인을 받아 5월 말까지 '2025학년도 모집요강'을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하지만 교육부는 시일이 촉박한 점을 감안해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신청서를 먼저 제출한 뒤 추후에 학칙을 개정하도록 허용했다.
     
    의대 정원이 늘어나는 전국 대학 32곳 중 학칙 개정이 학내 심의기구에서 부결된 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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